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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담보제공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간까지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를 각하함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담보제공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간까지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를 각하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원고의 소에 관하여, 소송비용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아 직권으로 담보제공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담보제공결정 송달 후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항고장각하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항고도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원고가 담보제공결정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 판결 선고일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이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므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14761 2025.10.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1476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0.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담보제공결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는지 여부
  • 담보제공기간 내 담보 미제공을 이유로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이의신청 또는 항고 절차가 담보제공의무 및 소 각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및 소송기록에 의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
  • 담보제공결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 담보제공결정에 대한 불복이 항고장각하명령 및 항고기각으로 확정된 후에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담보 미제공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면 소 각하 사유가 된다.
  • 이 사건에서는 담보 미제공 사실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고 보아 무변론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비용 담보제공결정에서 정한 기간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소송비용 담보제공결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을 근거로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담보제공 여부와 기간 경과가 판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Q 법원은 어떤 경우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나요?

A 판결문은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하라는 담보제공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필요성 판단은 사건의 기록과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담보제공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즉시항고기간을 지나 제출되면 어떻게 판단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담보제공결정 송달 후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즉시항고로 보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44조의 즉시항고기간이 지난 뒤 제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했고, 이후 항고도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 경과를 전제로 담보제공기간이 지났음에도 담보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14761 사건에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왜 각하됐나요?

A 이 사건은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2024년 10월 16일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하라는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은 원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원고가 판결 선고일인 2025년 10월 16일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아, 법원은 변론 없이 소를 각하했습니다.

Q 담보제공결정을 다투는 항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뒤에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해 항고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라1215호에서 항고가 기각되었고 그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담보제공결정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 판결 선고일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 사실이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담보제공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간까지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를 각하함 각하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14761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08.
  • 생산일자 : 2025.10.1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26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제공결정을 하였고 담보제공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 기간까지도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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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4761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법원은 소장 및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4조 참조).

이 법원이 2024. 10. 16. 직권으로 ‘원고는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xx,xxx,xxx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으로 담보제공결정(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24. 10. 22.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2024. 10. 31.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은 2024. 11. 8.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44조의 즉시항고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위 이의신청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항고장을 각하한다.’는 항고장각하명령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라1215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 7. 4. 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원고에게 2025. 7. 9. 송달된 후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런데도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간을 경과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도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연 전자서명완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26조 민사소송법 제117조 민사소송법 제124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라1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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