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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투자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 정보 해남지원 민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투자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해남지원은 원고가 피고 BB 앞으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아들 DD의 투자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말소등기 및 압류권자들의 승낙 의사표시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채무 관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인지 담보목적인지는 이전 당시 당사자 의사해석 문제이고,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원고가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등기 이후에도 부동산을 경작·사용한 사정은 담보목적 주장에 일부 부합하지만, 채무액 공정증서 작성 정황, 장기간 반환·정산 요구 없이 소 제기까지 지체된 점, 재산세 부담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담보목적 등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해남지원-2022-가단-203832 2023.07.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해남지원
사건번호
해남지원-2022-가단-20383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7.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투자금반환채무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채무 관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인지 담보목적인지 판단하는 기준
  • 담보목적 소유권이전등기임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책임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및 압류등기권자들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청구의 인정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
  • 담보목적 여부는 소유권이전 당시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 채무 발생 경위와 이후 과정, 이전 당시 상황, 이후 부동산 지배·처분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등기 이후 종전 소유자가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거나 대출이자를 부담한 사정만으로 담보목적 이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상당 기간 반환이나 정산 요구를 하지 않은 사정은 담보목적 주장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
  • 담보목적 이전등기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말소를 전제로 한 압류권자들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청구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금반환채무 담보라고 주장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왜 기각되었나요?

A 해남지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들의 투자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부동산을 계속 경작하고 대출이자를 지급한 사정은 있었지만, 반환 약정이나 채권 정산 요구 등 담보 목적을 뒷받침할 사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말소등기청구와 관련 승낙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Q 채무 관련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대물변제인지 담보인지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이 판결은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의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채무 관련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대물변제인지 담보 목적인지는 이전 당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고,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채무액, 부동산 가액, 채무 발생 경위, 이전 당시 상황, 이후 부동산 지배와 처분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고 대출이자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담보 목적 소유권이전이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을 계속 경작하고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담보 목적 주장에 부합하는 듯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는 담보 목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재산세를 부담했다는 사정이 없고, 부동산 사용 대가로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담보로 이전했다가 3개월 후 돌려받기로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피고 측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3개월 후 다시 이전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투자금 채권이 모두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약 2년 9개월 뒤에야 소송을 제기했고, 그 전까지 반환이나 정산을 요구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해 담보 목적 소유권이전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해남지원 2022가단203832 사건에서 압류권자들의 말소 승낙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원고는 피고 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함께 대한민국, 청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말소 승낙 의사표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먼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 목적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제가 인정되지 않아 압류권자들에 대한 승낙청구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투자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국승
  • 해남지원-2022-가단-20383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8.21.
  • 생산일자 : 2023.07.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투자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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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2038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 고

최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6. 13.

판 결 선 고

2023.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 1. 4. 접수 제2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 청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B 앞으로 2018.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 대한민국 산하 청주세무서는 2019. 3.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청주시 산하 흥덕구청장은 2019. 4.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 3. 1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고, 2022. 3. 2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들 DD는 피고 BB의 배우자 CC로부터 재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았고, 원고는 CC의 DD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B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DD는 CC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 청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조로 이전된 것인가, 아니면 종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전된 것인가의 문제는 소유권이전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인 것이고, 이 점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소유권이전 당시의 채무액과 부동산의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 소유권이전 당시의 상황, 그 이후에 있어서의 부동산의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담보목적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여 온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작하며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 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 또는 DD가 CC에게 채무액 4,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C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목적으로 제공하고 3개월 후에 다시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2019. 4. 14.경까지 피고 BB 측에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BB 측이 2019년경까지 사업으로 인한 이익금을 취득하여 원고 측에 대한 투자금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약 2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전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반환받기 위해 투자금반환채권에 대한 정산 등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부담하였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고, 원고가 이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DD의 CC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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