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 협의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판례 정보 전주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 협의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BBB의 배우자였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BBB이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2022. 6. 20. 연금보험 해약환급금 51,293,337원을 피고에게 수령하게 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증여계약 전에 이미 성립한 피보전채권이고,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적극재산 대부분을 피고에게 무상 이전하여 채무초과가 심화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해당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증여 당시 혼인관계 파탄이나 이혼 전제 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상이혼 절차에서 조정으로 이혼이 이루어진 이상 재산분할 협의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51,293,337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3-가단-43889 2025.04.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23-가단-4388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4.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에서 연금보험 해약환급금을 배우자에게 수령하게 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이혼 절차에서 조정으로 이혼한 경우, 사전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와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판례 포인트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 채무자가 유일하거나 대부분의 적극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어 무상 이전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 수익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선의 항변을 하지 않았다.
  •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주장만으로는 증여 당시 혼인관계 파탄 및 재산분할협의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 협의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경우,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때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이혼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피보전채권액이 증여금액보다 큰 경우 증여계약 전부가 취소되고,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보험 해약환급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전주지방법원은 BBB이 282,010,42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면서 적극재산 대부분인 보험 해약환급금 51,293,337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무상 이전해 채무초과가 심화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Q 협의이혼이 되지 않고 조정이혼으로 끝난 경우, 과거 증여가 재산분할 협의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실제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BBB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했으므로, 2022. 6. 20. 증여계약이 재산분할 협의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혼소송 전에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재산분할이라는 주장은 어떤 이유로 배척되었나요?

A 법원은 증여계약일인 2022. 6. 20.과 이혼소송 제기일인 2023. 1. 15., 조정이혼 확정일인 2023. 4. 19. 사이에 시기적 차이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증여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가의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2019. 12. 31. 기준 BBB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 합계 282,010,4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세채권이 2022. 6. 20. 증여계약 전에 이미 성립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배우자 증여계약의 원상회복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법원은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 금액이 증여금액보다 많으므로 BBB과 피고 사이의 51,293,337원 증여계약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1,293,337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43889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전주지방법원은 2025. 4. 25. 피고와 BBB 사이의 2022. 6. 20.자 51,293,337원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같은 금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 협의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국승
  • 전주지방법원-2023-가단-43889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6.10.
  • 생산일자 : 2025.04.2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이혼 절차에서 조정에 따라 이혼이 이루어 진 이상,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 협의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아래 참조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가단438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3. 7.

판 결 선 고 2025. 4. 25.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2. 6. 20. 체결된 51,293,337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1,293,3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유한회사 XXXXX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이고, 피고는 1992. 10. 13. BBB과 혼인신고를 하고 2023. 5. 4. 이혼신고를 마칠 때까지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9. 12. 31.을 기준으로 BBB에 대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 합계 282,010,42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BBB은 1994. 9. 26. XX생명보험주식회사의 연금보험(상품명: 개인연금저축 XXX연금보험, 보험증권번호 XXXXX)에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며 유지하고 있었는데(총 납입보험료 23,688,000원), 2022. 6. 20. 위 보험회사에 해약을 요청하여 그 해약환급금 51,293,337원(이하 ‘이 사건 해약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수령하게 하여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 또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2. 6. 20.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 해당여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3308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BB은 적극재산 51,340,622원(이 사건 해약금 51,293,337원 포함), 소극재산 282,010,420원(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해약금의 증여로 인하여 그 채무초과 상태가 더 심화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피고는 선의 항변을 하지 않았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실질적으로는 피고와 BBB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당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BB이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시점(2023. 1. 15.)과 위 사건에서 조정으로 이혼이 확정된 시점(2023. 4. 19.)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22. 6. 20.과 시기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시점에 피고와 BB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BBB 사이에 실질적인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22. 6. 20.경 BBB과 협의이혼으로 혼인을 해소하기로 하면서 BBB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생활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이 사건 해약금을 증여받았는데, 그 후 BBB이 2023. 1. 15.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이혼 절차에서 조정에 따라 이혼이 이루어 진 이상,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 협의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증여 금액보다 다액이므로 B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이 사건 보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1,293,3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33086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관련 판례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이 경과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민사 | 2023가단38512 민사 · 2023가단38512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함 | 민사 | 2022가단55653 민사 · 2022가단55653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발생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 민사 | 2023가단72835 민사 · 2023가단72835 제척기간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말소 | 민사 | 2023가단216688 민사 · 2023가단216688 선행 경매 취하와 배당요구 종기 | 민사 | 2022가단11813 민사 · 2022가단11813 시효완성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 민사 | 2021가단5003710 민사 · 2021가단5003710 소유권이전등기 | 민사 | 2023가단10857 민사 · 2023가단10857 근저당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 일반행정 | 2023가단305973 일반행정 · 2023가단305973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사 | 2024가단119622 민사 · 2024가단119622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 일반행정 | 2023가단78074 일반행정 · 2023가단78074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