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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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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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압류가 경합된 채권을 추심한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하는지
-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임의로 응하지 않아 추심채권자가 별도 집행권원을 얻고 제3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추심금을 취득한 경우에도 공탁 및 사유신고 의무가 적용되는지
- 원고의 이 사건 채권 압류통지에 채무이행금지 문언이 없어 압류가 무효인지
- 피고가 원고의 배당 수령을 이유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따라 추심채권자는 추심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 있으면 추심금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 압류 경합 상태에서 추심채권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추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추심금 수령 후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 또는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얻어 제3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한 결과 취득한 추심금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 압류통지에 채무이행금지 문언이 기재되어 있고 달리 압류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압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수령한 55,943,859원과 21,491,268원의 합계 77,435,127원이 공탁 및 사유신고 대상 추심금으로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압류가 경합된 채권을 추심한 채권자는 추심금을 공탁해야 하나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압류가 경합된 채권을 추심한 채권자는 추심금을 바로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B○○의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합계 77,435,127원을 받았고, 원고도 같은 채권을 압류하고 있었으므로 공탁 및 사유신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응하지 않아 별도 집행권원으로 돈을 받은 경우에도 공탁 의무가 있나요?
법원은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임의로 응하지 않아 추심채권자가 별도 집행권원을 얻고 강제집행으로 추심금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압류가 경합된 상태라면 그 돈은 모든 압류 또는 배당 참가 채권자를 위해 처리되어야 하므로, 발령법원에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공탁해야 한다고 판단된 추심금은 얼마인가요?
법원은 피고가 D은행 관련 배당절차에서 55,943,859원, E은행 관련 배당절차에서 21,491,268원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두 금액을 합한 77,435,127원이 공탁 및 사유신고 대상 추심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가의 조세채권 압류와 개인 채권자의 추심명령이 함께 있는 경우 추심금은 누가 가져가나요?
이 판결은 추심채권자가 받은 돈을 곧바로 자신의 만족에만 사용할 수 없고, 법원에 공탁해 배당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고 있었고, 피고가 같은 채권 관련 추심금을 받았으므로 공탁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채권 압류통지에 채무이행 금지 문언이 없으면 압류가 무효인가요?
피고는 원고의 압류통지에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문언이 없어 압류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상 압류통지에 채무이행 금지 문언이 기재되어 있고, 압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유도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7450 판결에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피고는 원고의 압류가 효력이 없는데도 원고가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압류통지에 필요한 문언이 있었고 압류가 무효라고 볼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피고의 부당이득금반환 반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추심채권자는 압류가 경합된 경우 어떤 주의의무를 부담하나요?
법원은 추심채권자가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모든 압류 또는 배당 참가 채권자를 위해 추심해야 하므로, 추심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7450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16.
- 생산일자 : 2024.06.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고 있었으므로, 압류가 경합된 채권을 추심한 자는 추심금을 바로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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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248872(본소) 공탁이행청구의 소 2022가단7450(반소) 부당이득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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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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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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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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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6. 14.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1639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77,435,127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피고의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및 B○○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B○○에 대하여 2,041,410,5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2) B○○은 2015년경 C○○에 대하여‘00 00구 00동 0-00 외 0필지 지상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사업권 양도에 따른 채권’(이하‘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3) 피고는 2015. 8. 27.“B○○은 피고에게 5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5. 9. 17.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3998 용역비및약정금).
나. 피고의 사건 진행 내역
1) 피고는 2015. 10. 5.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16394,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2) 피고는 2016. 9. 21.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C○○은 피고에게 247,671,62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6. 10. 25.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44392 추심금).
3) 피고는 2019. 3. 14.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C○○이 주식회사 D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9타채2996). 피고는 2020. 7. 1.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C○○이 주식회사 E은행, F은행, G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6362).
4) C○○은 2019. 3. 22.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20. 6. 18.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80,937,557원과 그 중 67,304,448원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1. 2. 18.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7010 청구이의).
다. 피고가 수령한 공탁금
1) 주식회사 D은행은 2019.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금7325호로 55,829,058원을 공탁하였고,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2021. 2. 18. 55,943,859원을 배당받았다.
2) E은행은 2020.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금16444호로 71,666,078원을 공탁하였고,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2021. 4. 9. 21,491,268원을 배당받았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압류 등
1) 원고는 2016. 12. 27.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고, 2020. 11. 13. 이 사건 채권을 재차 압류하였다.
2) 원고는 2021. 3. 15.“C○○은 원고에게 93,311,81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차전112530 구상금), 2021. 4. 15. 그 지급명령에 기하여 C○○이 주식회사 D은행, E은행에대하여 가지는 예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타채1095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제236조).
나.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하므로,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법리는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에 임의로 응하지 아니하여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후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결과 취득한 추심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62963 판결 참조).
다. 피고가 B○○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제3채무자인 C○○이 이에 응하지 않자, C○○을 상대로 얻어 낸 지급명령에 기하여 C○○의 D은행, E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합계 77,435,127원(= 55,943,859원 + 21,491,268원)을 추심하였는데, 원고 또한 B○○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위 추심금 77,435,127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한 압류는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 압류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배92 배당절차에서 138,209,167원을 배당받았고, 피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입은 손해 중 일부인 1,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한 압류통지에는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압류가 효력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