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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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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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이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경과로 제척기간 만료에 따라 소멸하였는지 여부
-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을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응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변론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보았다.
-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말소 대상이 된다는 점이 확인된다.
-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주문은 가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내용이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예약 후 10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동산 매매예약 완결권이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제척기간이 경과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전제가 된 권리가 사라졌으므로, 해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9561 판결은 왜 가등기 말소를 인정했나요?
판결 요지는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이미 소멸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보아, 피고가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기초가 된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면 가등기도 유지되나요?
이 판결에서는 가등기의 기초가 된 매매예약 완결권이 먼저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그 경우 해당 가등기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아 말소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됐나요?
판결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했고, 주문에서는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과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9561
- 귀속년도 : 202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28.
- 생산일자 : 2026.01.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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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109561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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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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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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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6. 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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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1. 27. |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