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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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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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통지 후 추심권자가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매매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방식으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국세 체납처분으로 압류 통지가 이루어지면 체납액 한도에서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권 행사에 따라 추심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다.
-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다.
- 지연손해금은 2024. 4.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체납처분으로 채권이 압류되면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판례는 국세 체납처분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에게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하나요?
수원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4,758,9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4월 6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74059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얼마였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34,758,97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6일부터 실제로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추심금 사건에서도 피고에게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이 명해질 수 있나요?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즉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금전 지급 부분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7405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9.30.
- 생산일자 : 2024.06.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국세 체납처분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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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574059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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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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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비ㅇㅇㅇ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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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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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6.1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58,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