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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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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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 무변론 절차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판결문 요지상 말소등기 청구의 근거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다.
-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주문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상대방은 BB로 특정되어 있다.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의 요지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 것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은 2026년 3월 12일 피고가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청구원인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50424 판결에서 법원은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해 어떤 명령을 했나요?
법원은 피고가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문제된 등기는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에 1996년 5월 3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됐나요?
판결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판결내용에도 무변론 판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들어 무변론 판결임을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 진행 경과는 제공된 본문 범위에서 확인되는 내용에 한정됩니다.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이 사건에서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주문 제2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비용 부담은 사건의 주문에 따라 정해지므로, 다른 사건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부산지방법원-2025-가단-50424
- 귀속년도 : 199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16.
- 생산일자 : 2026.03.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판결내용
무변론 판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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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5042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1.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96. 5. 3.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