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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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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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른 청구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본문상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전제로 무변론 판결을 하였다.
- 주문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와 등기소, 접수번호를 특정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되나요?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10123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례 본문상 구체적인 채권 내용이나 시효 완성 경위는 별지 청구원인으로만 표시되어 있어 자세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1994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진 사례가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1994년 3월 25일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에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가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요지에는 그 이유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원고로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이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 사건에서 피고 서BB에게 소외 김AA 앞으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변론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었고,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및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10123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5.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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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510123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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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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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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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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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5. 11. |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994. 3. 25.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