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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민사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최AA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2022. 4. 4. 잔금 일부 330,000,000원을 지급받은 뒤 같은 날 아들인 피고에게 같은 금액을 이체하였다. 원고 대한민국은 최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지급행위 당시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가까운 장래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피고에게 한 330,000,000원 지급은 대여금 변제가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최AA가 위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의 선의 항변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되어 증여계약을 179,337,824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같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4-가단-77733 2025.05.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4-가단-7773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5.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해행위 당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 수령 직후 자녀에게 330,000,000원을 이체한 행위가 대여금 변제인지 증여인지
  • 증여로 인해 채무자가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 최AA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지
  • 피고가 증여 당시 채무초과 발생을 알지 못했다는 선의 항변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의 범위와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 전에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 가까운 장래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 실제 성립이 인정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원칙적으로 양도시기는 대금이 모두 지급된 날이라고 보았다.
  • 부모와 자녀 사이 금전이체가 대여금 변제라고 주장되더라도 대여금 액수와 지급액의 불일치, 정산자료 부재, 생활비·용돈 명목 송금 주장, 담보 설정 등 보전조치 부재가 있으면 증여로 평가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처분행위 전에는 채무초과가 아니었더라도 금전 증여로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수익자의 선의 항변은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면 배척된다.
  • 돈이 모두 소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피고가 다투지 않은 경우 가액배상 방식의 원상회복이 인정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아파트 매매대금 3억 3천만 원을 아들에게 이체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최AA는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 중 330,000,000원을 받은 당일 아들인 피고 계좌로 같은 금액을 이체했습니다. 법원은 이 지급행위를 대여금 변제가 아니라 증여로 보았고, 그 증여로 최AA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증여계약은 원고인 대한민국 등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부모와 자녀 사이의 돈 이체가 대여금 변제가 아니라 증여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피고는 최AA에게 총 350,992,547원을 대여했고 330,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주장한 대여금 액수와 실제 받은 금액이 일치하지 않았고, 대여금 정산자료나 담보 설정 등 채권 보전 조치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 송금은 생활비나 용돈 명목이었다고 피고 스스로 설명한 점 등을 들어 법원은 이 지급행위를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양도소득세가 아직 고지되기 전의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AA가 지급행위 전에 아파트 매매대금을 모두 받았고, 이후 양도소득세가 성립·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이 지급행위 취소를 구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무초과가 아니던 사람이 증여 때문에 채무초과가 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뿐 아니라 문제된 처분행위로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최AA의 증여 전 순자산은 210,662,176원이었는데, 피고에게 330,000,000원을 증여하면서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증여가 공동담보 부족을 가져오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자녀가 몰랐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증여 당시 그 증여로 인해 최AA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얼마까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을 명했나요?

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5년 5월 14일 최AA와 피고 사이의 330,000,000원 증여계약을 179,337,824원의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대한민국에 179,337,824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증여된 돈이 모두 소비되어 원물 반환이 어렵다고 보고 가액배상 방식의 원상회복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4-가단-77733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6.11.
  • 생산일자 : 2025.05.1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그 증여로 인해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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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777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

변 론 종 결

2025. 3. 26.

판 결 선 고

2025. 5. 14.

주 문

1. 피고와 최AA 사이에 2022. 4. 4. 체결된 3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79,337,82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9,337,82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최AA에 대한 조세채권

1) 최AA는 2021. 7. 14. 이BB, 이CC에게 최AA 소유의 광명시 DDDDD아파트 7동 15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760,000,000원에 매도하고, 2022. 4. 4.까지 이BB, 이CC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뒤 2022.4. 4. 이BB, 이CC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최AA는 2022. 6. 29.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29,253,100원을 신고하고, 2022. 7. 26. 양도소득세 26,372,820원을 수정신고하고도 이를 모두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 산하 구로세무서장은 2022. 8. 8. 최AA에게 납부기한을 2022. 9. 10.로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130,333,650원을, 2022. 10. 6. 수정신고분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2022. 11. 30.로 하여 양도소득세 26,755,211원을 각 고지하였다. 최AA는이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4. 5. 16. 기준 최AA의 체납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181,004,400원이다(이하 원고의 최AA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최AA의 처분행위

최AA는 2022. 4. 4.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잔금 중 일부로 330,000,000원을 최AA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같은 날 아들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330,000,000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행위’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2018. 3. 27. 선고 2017다287730 판결 등 참조).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를 가리키고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이 모두 지급된 날을 가리킨다(대법원 1993. 2.9. 선고 92누17525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49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최AA가 이 사건 지급행위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일인 2022. 4. 4.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2. 4. 30.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고 구로세무서장이 2022. 8. 8. 및 2022. 10. 6. 최AA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지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최AA의 재산 상태

가) 갑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최AA의 적극재산은 이BB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잔금 중 일부로 최AA의 계좌에 이체한 330,00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 그 외 1,666,576원 상당의 예금채권, 이BB이 현금 지급한 나머지 매매대금 잔금 60,000,000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금원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고, 소비되거나 은닉하기 쉬운 현금 형태이므로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이BB이 HH은행 광명지점에서 60,000,000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2022. 4. 4. 최AA에게 매매대금 일부로 지급하면서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갑 제6호증)이 인정되고, 위 금원을 적극재산에서 배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합계 391,666,576원 상당이 있었고,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181,004,400원 상당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AA가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받은 대금 76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전부 적극재산에 반영하여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BB이 2021.7. 14. 최AA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56,000,000원을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계약금으로 현금 20,000,000원을 지급하며, 2021. 7. 16. 및 2021. 7. 19. 1차 중도금으로 합계 194,000,000원을 계좌 이체한 사실, 이BB과 이CC이 2021. 10. 29. 최AA에게 2차 중도금으로 100,000,000원을 계좌 이체한 사실, 최AA는 2021. 7. 19. 계좌 이체된 위 계약금 56,000,0000원과 1차 중도금 194,000,000원을 모두 인출하고, 2021.10. 29. 계좌 이체된 위 2차 중도금 100,000,000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최AA가 앞서 적극재산으로 인정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잔금 합계 390,000,000(= 330,000,000원 + 60,000,000원) 외에 위와 같이 인출 또는 계좌 이체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까지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지급행위의 성격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최AA와 피고는 모자지간으로서 인적 특수관계에 있는 점, 피고는 최AA에게 채무의 대위변제, 채무인수, 직접 지급 등의 방법으로 총 350,992,547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지급행위를 통해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대여금 액수와 이 사건 지급행위로 피고가 받은 금액 330,000,000원이 불일치하고, 피고와 최AA가 위와 같은 대여금의 액수를 정산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위 350,992,547원 중 피고가 직접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37,683,000원 부분은 피고 및 피고의 배우자 조EE이 1998.경부터 2014.경까지 최AA에게 송금한 금액들로서, 피고 스스로 이는 최AA의 생활비 또는 용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지만 이 사건 소송에서는 대여금에 포함시킨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지급행위 전까지 최AA 명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등 대여금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행위는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최AA의 적극재산은 391,666,576원이고, 소극재산은 181,004,4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최AA의 순자산은 210,662,176원(= 391,666,576원 – 181,004,400원)이고, 최AA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하여 피고에게 33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을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최AA의 재산 상태, 피고와 최AA의 관계 등에 비추어 최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그 증여로 인해 최AA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채권액 181,004,400원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179,337,824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의 목적물인 돈이 모두 소비되었음을 전제로 가액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재 반환할 수 있는 원물은 모두 소비되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AA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179,337,82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179,337,82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다287730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7525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4980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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