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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만을 양수한 자는 임차권 등기(또는 등기된 임차권) 자체에 관하여 어떠한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지지 않으므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말소회복에 대한 동의를 구할 어떠한 실체법적 권리가 부존재 함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만을 양수한 자는 임차권 등기(또는 등기된 임차권) 자체에 관하여 어떠한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지지 않으므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말소회복에 대한 동의를 구할 어떠한 실체법적 권리가 부존재 함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 ■■■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수한 자로서, 피고 ■■■를 상대로 임차권등기 말소의 무효확인과 말소회복등기 이행을 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구하였다.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이므로 그 말소회복등기 역시 촉탁으로 이루어져야 하여 소로 구할 이익이 없고, 피고 ■■■는 회복등기의무자가 아니어서 피고적격도 없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 ■■■를 상대로 한 무효확인 판결만으로는 원고의 우선변제권 회복 등 법률상 불안을 제거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법원은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과 그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가질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 자체에 관한 실체법상 권리는 없으므로, 임차권등기 말소 후 이 사건 주택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말소회복 동의를 구할 실체법상 권리도 없다고 보아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6498 2026.04.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649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4.2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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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소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말소회복등기 이행청구에서 임차인인 피고 ■■■에게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 임차권등기 말소의 무효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만을 양수한 자가 임차권등기 자체에 관한 실체법상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 임차권등기 말소 후 압류한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말소회복 동의를 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임차권등기가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말소회복등기 역시 촉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말소회복등기 자체의 이행을 소로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는 회복등기의무자만을 상대로 할 수 있으므로, 등기권리자에 불과한 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이 현재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을 상대로 한 무효확인만으로 우선변제권 회복이 가능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은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어도 임차권등기 자체에 관한 실체법상 권리는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임차권등기 말소로 우선변제권 행사에 문제가 생겼더라도, 그 양수인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말소회복 동의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금융기관 등이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취지를 언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소송 형태로는 우선변제권을 회복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만 양수한 금융기관은 말소된 임차권등기의 회복에 동의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만 양수한 자는 임차권 등기 자체에 관한 실체법상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말소회복에 대한 동의를 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게 그런 동의를 할 의무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임차권등기가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소송으로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말소회복등기 역시 촉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말소회복등기의 이행을 소송으로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말소회복등기 이행청구는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말소된 임차권등기의 회복등기 소송에서 임차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판결은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회복등기의무자에게만 피고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인 피고는 원고가 회복을 구하는 등기의 등기권리자일 뿐 등기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상대로 한 회복등기 이행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임차권등기 말소의 무효확인 판결만 받아도 우선변제권 회복에 도움이 되나요?

A 법원은 확인의 소가 허용되려면 현재의 불안이나 위험을 없애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을 상대로 말소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다른 이해관계인들과의 관계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2026년 4월 29일 선고한 2025가단216498 사건에서, 원고의 임차인 상대 소는 모두 각하하고 대한민국 상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임차권등기 말소회복 자체를 소송으로 구하기 어렵고, 보증금 반환청구권만 양수한 원고에게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동의를 구할 실체법상 권리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만을 양수한 자는 임차권 등기(또는 등기된 임차권) 자체에 관하여 어떠한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지지 않으므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말소회복에 대한 동의를 구할 어떠한 실체법적 권리가 부존재 함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6498
  • 귀속년도 : 202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18.
  • 생산일자 : 2026.04.2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내용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만을 양수한 자는 임차권 등기(또는 등기된 임차권) 자체에 관하여 어떠한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지지 않으므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말소회복에 대한 동의를 구할 어떠한 실체법적 권리가 부존재 함.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말소회복에 대한 동의를 할 의무도 부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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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2] 청구원인(이하 약어는 청구원인에서 사용한 것을 그대로 원용한다) 기재와 같이 임차인인 피고 ■■■의 임대차보증금을 양수한 자로서, 피고 ■■■에게 그가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였음을 이유로 그 말소등기의 무효확인과 말소회복등기의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2. 피고 ■■■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말소회복등기이행 청구 부분

 1) 임대차등기의 말소회복을 소로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종전의 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된 것인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 공동신청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고, 그와 같은 법리는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인하여 말소할 수 없는 등기를 잘못 말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720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말소회복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권등기는 같은 법 제3조의3 제3항,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3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말소회복등기 역시 촉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소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94다27205 판결은 가압류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사안으로 가압류의 규정이 준용되는 부동산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2) 피고 적격의 문제

  가)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회복등기의무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다43903 판결 등 참조), 등기의무자가 아니면 회복등기 청구의 피고 적격이 없다(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345 판결).

  나) 가사 말소회복등기를 소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는 원고가 말소회복을 구하는 등기의 등기권리자이지 등기의무자는 아니므로 피고 ■■■에 대한 소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등기의무자인 임대인으로의 피고 경정 또는 예비적 피고 추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기본적 개념에 대한 착오가 있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신청 및 이를 전제로 한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소구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허가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할 현실적인 소송경제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무효 확인의 소 부분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하는 것은 임차권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원고가 양수한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임차인인 피고 ■■■를 상대로 그 무효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다른 이해관계인들과 사이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그와 같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은 원고의 권리의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소결

 결국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는 어떠한 측면으로 보더라도 모두 부적법하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이후에 이 사건 주택을 압류한 조세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 10호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지기는 하지만, 임차권 등기(또는 등기된 임차권) 자체에 관하여는 어떠한 실체법상의 권리를 갖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와 같은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직접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말소회복에 대한 동의를 구할 어떠한 실체법적 권리가 부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말소회복에 대한 동의를 원고에 대하여 할 의무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8항 제2호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될 당시 가압류 규정을 준용하여 부기등기의 개념을 상정하기 어려운 임차권등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양수한 금융기관등으로 하여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9항에 따라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정비하였음에도(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대위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원고와 같은 금융기관등의 관여 없이 임차권등기가 말소될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과 같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도록 하여(실무자의 간이한 업무처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확립된 관행으로 보인다) 발생한 문제라고 보이고, 이 사건 소송의 형태로 우선변제권을 회복할 수는 없다고 여겨진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3항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7205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다43903 판결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345 판결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 1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8항 제2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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