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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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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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소 제기 당시 도래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는지
-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및 압류와 경합한다는 사정이 원고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되는지
- 추심금 원금 및 이자·지연손해금의 지급 범위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에 따른 추심권자가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을 청구한 경우,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제3채무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변제기 미도래를 주장하려면 변제기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다.
- 판결 당시 피고가 주장한 변제기 자체가 이미 도래한 경우, 변제기 미도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및 압류가 경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국세징수법상 추심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법원은 상법상 연 6% 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지연손해금을 구분하여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대여금 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가 추심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이 B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주식회사에 대한 차용채무금 401,783,759원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압류된 채권에 대한 추심청구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압류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주장은 추심금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피고는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24년 12월 31일이라 소 제기 당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런 변제기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자료가 없고, 변론 종결 무렵에는 피고가 주장한 변제기 역시 이미 도래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변제기 미도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하면 국세징수법상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 및 압류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및 압류가 경합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가 원고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압류 경합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4가단580419 추심금 사건에서 법원은 얼마의 지급을 명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5월 28일 피고 B주식회사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401,783,75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해당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80419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0.
- 생산일자 : 2025.05.2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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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580419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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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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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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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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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5.2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783,7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부터 2024. 9. 20.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주식회사 ○○○○○에 대한 차용채무금 401,783,759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1. 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24. 9.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24. 12. 31.로서,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은 변제기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변론현재일 현재 위와 같이 주장하는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추심하려는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조세채권 및 압류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및 압류가 경합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