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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

수원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추심권자로서 B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식회사 ○○○○○에 대한 차용채무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다툼이 없거나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401,783,759원 및 이자·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소 제기 당시 도래하지 않았고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및 압류와 경합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변제기 약정 자료가 없고 압류 경합은 추심청구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모두 배척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80419 2025.05.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8041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5.2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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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소 제기 당시 도래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는지
  •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및 압류와 경합한다는 사정이 원고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되는지
  • 추심금 원금 및 이자·지연손해금의 지급 범위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에 따른 추심권자가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을 청구한 경우,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제3채무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변제기 미도래를 주장하려면 변제기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다.
  • 판결 당시 피고가 주장한 변제기 자체가 이미 도래한 경우, 변제기 미도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및 압류가 경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국세징수법상 추심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법원은 상법상 연 6% 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지연손해금을 구분하여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대여금 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가 추심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이 B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주식회사에 대한 차용채무금 401,783,759원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압류된 채권에 대한 추심청구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 압류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주장은 추심금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A 피고는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24년 12월 31일이라 소 제기 당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런 변제기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자료가 없고, 변론 종결 무렵에는 피고가 주장한 변제기 역시 이미 도래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변제기 미도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하면 국세징수법상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A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 및 압류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및 압류가 경합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가 원고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압류 경합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Q 2024가단580419 추심금 사건에서 법원은 얼마의 지급을 명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5월 28일 피고 B주식회사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401,783,75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해당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80419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0.
  • 생산일자 : 2025.05.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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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58041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5.4.30

판 결 선 고

2025.5.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783,7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부터 2024. 9. 20.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주식회사 ○○○○○에 대한 차용채무금 401,783,759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1. 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24. 9.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24. 12. 31.로서,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은 변제기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변론현재일 현재 위와 같이 주장하는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추심하려는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조세채권 및 압류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및 압류가 경합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갑 1 내지 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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