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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시효 경과로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되어야 함
판례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시효 경과로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되어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청구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심리한 뒤, 피고들이 김〇〇에게 1995. 6. 23. 설정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판결은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그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에 따라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정해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13671 2026.04.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1367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4.0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에 따라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 아래에서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이 판결은 소 제기일 현재 피담보채권의 10년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명하였다.
  •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도 함께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들고 있다.
  • 주문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상대방은 피고들이고, 이행의 상대는 김〇〇으로 특정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담보채권이 10년 소멸시효로 사라지면 근저당권도 말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 제기일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시효로 소멸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369조에 따라 그 채권을 담보하던 이 사건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채권의 발생 시기와 시효 진행 여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단113671에서 근저당권말소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판결 요지는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이미 10년의 소멸시효 경과로 소멸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채권이 시효로 없어졌다면 그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도 함께 말소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판단은 판결문에 적시된 민법 제162조와 제369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에게 어떤 조치를 하라고 판결했나요?

A 법원은 피고들이 김〇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1995. 6. 23.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즉, 이 사건의 결론은 해당 근저당권 등기를 지우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Q 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된 사건인가요?

A 판결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판결문 형식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 경위는 제공된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시효 경과로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되어야 함 국승
  •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13671
  • 귀속년도 : 200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23.
  • 생산일자 : 2026.04.0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법 제16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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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1367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외1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4. 3.

주 문

1. 피고들은 김〇〇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aa등기소 1995. 6. 2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시효 경과로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되어야 함

관련 법령

민법 제162조 제1항 민법 제369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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