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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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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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에 따라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 아래에서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이 판결은 소 제기일 현재 피담보채권의 10년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명하였다.
-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도 함께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들고 있다.
- 주문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상대방은 피고들이고, 이행의 상대는 김〇〇으로 특정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피담보채권이 10년 소멸시효로 사라지면 근저당권도 말소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 제기일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시효로 소멸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369조에 따라 그 채권을 담보하던 이 사건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채권의 발생 시기와 시효 진행 여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단113671에서 근저당권말소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결 요지는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이미 10년의 소멸시효 경과로 소멸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채권이 시효로 없어졌다면 그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도 함께 말소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판단은 판결문에 적시된 민법 제162조와 제369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에게 어떤 조치를 하라고 판결했나요?
법원은 피고들이 김〇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1995. 6. 23.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즉, 이 사건의 결론은 해당 근저당권 등기를 지우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된 사건인가요?
판결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판결문 형식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 경위는 제공된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13671
- 귀속년도 : 200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23.
- 생산일자 : 2026.04.0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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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113671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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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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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조○○외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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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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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4. 3. |
주 문
1. 피고들은 김〇〇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aa등기소 1995. 6. 2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