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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의 주택임차권은 제척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임
판례 정보 원주지원 민사

피고의 주택임차권은 제척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임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송AA를 상대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주택임차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주택임차권이 제척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청구 취지에 따라, 피고가 소외 AAA에게 해당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정하였다.

원주지원-2022-가단-59037 2023.01.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원주지원
사건번호
원주지원-2022-가단-5903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1.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제척기간 경과로 피고의 주택임차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소멸시효 완성으로 피고의 주택임차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택임차권이 제척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 사례이다.
  • 피고는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다.
  • 소송비용은 청구 인용에도 불구하고 주문상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척기간 경과와 소멸시효 완성으로 주택임차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주지원 2022가단59037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주택임차권이 제척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등기와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022가단59037 주택임차권설정등기 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A 법원은 피고 송AA가 소외 AAA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피고의 주택임차권이 제척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Q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주택임차권설정등기 말소 사건은 어떻게 판결되었나요?

A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판결로 처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게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근거는 제척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주택임차권이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의 주택임차권은 제척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임 국승
  • 원주지원-2022-가단-59037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1.31.
  • 생산일자 : 2023.01.1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의 주택임차권은 제척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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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59037 주택임차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AA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3. 1.10.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1. 0. 0. 접수 제4****호로 마친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 0. 0. 접수 제4****호 주택임차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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