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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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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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제척기간 경과로 피고의 주택임차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소멸시효 완성으로 피고의 주택임차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택임차권이 제척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 사례이다.
- 피고는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다.
- 소송비용은 청구 인용에도 불구하고 주문상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척기간 경과와 소멸시효 완성으로 주택임차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원주지원 2022가단59037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주택임차권이 제척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등기와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가단59037 주택임차권설정등기 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법원은 피고 송AA가 소외 AAA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피고의 주택임차권이 제척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주택임차권설정등기 말소 사건은 어떻게 판결되었나요?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판결로 처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게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근거는 제척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주택임차권이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원주지원-2022-가단-59037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1.31.
- 생산일자 : 2023.01.1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의 주택임차권은 제척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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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9037 주택임차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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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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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송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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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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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0. |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1. 0. 0. 접수 제4****호로 마친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