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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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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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17년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B의 사해의사가 인정 또는 추정되는지
- 피고가 주장한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 해지 주장이 인정되는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조세채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 없이 성립하므로, 과세처분 시점과 별도로 납세의무 성립시점이 피보전채권 판단에서 중요하다.
- 채무자가 재산처분 전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뿐 아니라 처분행위로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이전한 행위는 책임재산 감소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이었다는 주장은 등기부 기재, 증여계약서 내용, 대금 부담 자료 등 구체적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제출 증거만으로 부족하면 배척될 수 있다.
-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 법원은 B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각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원고인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B는 증여계약 당시 조세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 부동산 증여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조세채권은 언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법원은 조세채무가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별도의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행위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B의 2017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최종 성립일은 2017년 12월 31일로, 2021년 8월 증여계약보다 앞섰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증여로 비로소 채무초과가 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법원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뿐 아니라, 처분행위로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B는 피고에게 각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면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배우자에게 넘긴 부동산이 원래 배우자 소유였다는 명의신탁 주장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래 자신의 소유이고 B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라서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B 소유였다가 증여로 피고 소유가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을 부담했다는 점도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증여계약서에도 부동산이 B의 소유라고 명시되어 있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왜 B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보았나요?
법원은 B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문제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경험을 통해, 법인의 과소신고에 따른 세금이 개인 재산에 집행될 수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후 압류등기가 2021년 8월 12일 해제된 뒤 12일도 지나지 않아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무상양도를 종합해 B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가단12246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2024년 9월 11일 2023가단12246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B와 피고 사이의 2021년 8월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2023-가단-12246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0.23.
- 생산일자 : 2024.09.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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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224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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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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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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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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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9. 11. |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계 2021. 8.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조세채권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4. 5. 19. B을 대표이사, 배우자인 피고 등을 사내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세무서장은 2022년경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해당 법인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후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사건 법인의 2017년 소득금액 3,610,742,710원을 당시 대표이사로 있던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세무서장은 B에게 2017년 종합소득세 1,552,756,530원을 부과하였다(해당 조세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B의 재산처분 및 피고의 소유권 취득
B은 2021. 8. 20. 배우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8. 24.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B의 재산상황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1,552,756,530원 등이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
[표 기재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고).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 갑 제11 내지 15,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B이 납부하지 않은 2017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최종 성립일은 2017. 12. 31.로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이므로, 원고의 B에 대한 2017년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 사건 법인은 2015년경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출하지 않은 가공원가 565,450,000원을 원가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이에 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위 과소신고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대표자인 B에게 인정상여처분를 하였으며(갑 제18호증), 2021. 6. 24.에는 B에 대한 2015년 종합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고, 다음 날인 2021. 6. 25. 압류등기를 마쳤다.
3) B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후 위 압류등기가 2021. 8. 12. 해제되었는데, 그로부터 12일도 지나지 않아 2021. 8. 24.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B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에 따라 소유 부동산이 압류되자, 이 사건 법인의 현금을 사외유출하는 경우 B 개인 소유의 재산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이 2017년 과소신고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B 개인 소유 부동산에 압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위와 같이 미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많다.
4) 또한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앞서 본 사정을 보태어 고려할 때,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피고의 소유로 B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으로,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 따라 B의 소유였다가 이 사건 증여에 따라 배우자인 피고의 소유로 변경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B에게 해당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명의신탁 해지를 위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2항 부동산의 경우, 피고가 매도인인 C에게 매매대금 24,300,000원을 지급하고 해당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나, 그 매매대금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위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B의 소유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