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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포항지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포항지원은 2026년 1월 20일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판결하였다. 법원은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표 각 일자 및 각 금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였다. 아울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5년 1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는 점과 무변론 판결 규정을 들고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는 본문에 상세히 나타나 있지 않다.

포항지원-2025-가단-3646 2026.01.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포항지원
사건번호
포항지원-2025-가단-364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1.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소외 B와 피고 사이의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 대상인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이 사건을 무변론 판결로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직접 취소를 명하였다.
  • 피고에 대하여 원금 외에 2025년 1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고, 이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간략히 기재되어 있다.
  • 본문상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리 설시는 제한적이므로, 사건 경위와 세부 판단근거는 별지 ‘청구원인’ 및 붙임 판결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포항지원 2025가단3646 사건에서 B와 A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됐나요?

A 이 사건에서 포항지원은 소외 B와 피고 A 사이에 별지 표 각 일자와 각 금원에 대해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요지에도 사해행위인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정리돼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원과 일자는 별지 표를 전제로 적시돼 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피고 A에게 어떤 금전 지급이 명령됐나요?

A 법원은 피고 A가 원고인 대한민국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2025년 1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증여계약 취소에 그치지 않고 금전 지급도 함께 명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Q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됐나요?

A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돼 있고, 이유 부분에서도 무변론 판결이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함께 들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 진행 경위는 제공된 본문에 자세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 포항지원-2025-가단-3646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16.
  • 생산일자 : 2026.01.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해행위인 증여계약을 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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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5가단364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6. 1. 20.

주 문

1.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표 각 일자에 별지 표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25.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별지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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