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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고양지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은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김BB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협의분할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였다. 법원은 김BB의 채무초과 및 조세채권 존재, 협의분할 당시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 추정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와 김BB이 장기간 동거하지 않았고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된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및 망인 부양에 기여한 점, 김BB이 사실상 상속포기 의사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협의분할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고양지원-2024-가단-85713 2025.08.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고양지원-2024-가단-8571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8.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 김BB이 이 사건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분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 피고가 이 사건 협의분할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인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의 사해행위취소 대상성 차이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상속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지만,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경위, 거래조건, 객관적 자료, 처분행위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공동상속인 사이의 신분관계가 있더라도 장기간 별거 및 사실상 관계 단절, 재산 형성 기여, 사실상 상속포기 의사 등은 수익자의 선의 판단에 고려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상속포기 대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도,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선의의 수익자로 판단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채무자의 상속분을 자녀에게 넘긴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나요?

A 이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판단되어 원고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Q 고양지원 2024가단85713 사건에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피고와 김BB이 약 25년 동안 함께 살지 않았고, 김BB이 피고의 결혼식이나 망인의 장례에서도 사실상 가족관계에 관여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대금 일부를 직접 지급하고 망인의 지방세 등을 대신 납부하는 등 재산 형성과 부양에 관여한 점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피고가 김BB의 채무초과나 사해행위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책임을 면하려는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했습니다.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경위와 동기, 거래조건의 정상성, 처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Q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에서 어떻게 다르게 보나요?

A 이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Q 김BB의 조세채무가 있었는데도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왜 기각됐나요?

A 원고 대한민국은 김BB에 대해 60,408,84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김BB이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점은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B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일단 추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협의분할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사해행위취소 국패
  • 고양지원-2024-가단-85713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24.
  • 생산일자 : 2025.08.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합의분할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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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8571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5. 3. 18.

판 결 선 고

2025. 8.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5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김BB 사이에 2024. 3. 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김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상속재산 협의분할 경과

1) 망 김C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24. 3.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김BB, 자녀인 피고가 있다.

2) 김BB과 피고는 2024. 4. 22.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24. 4.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조세채권 등의 존재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2024. 4. 22. 기준으로 60,408,84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김BB이 이 사건 협의분할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김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1) 원고가 김BB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60,408,84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김BB의 유일한 부동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3/5 지분이 있었고, 김BB은 채무초과 상황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김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협의분할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의 취지 참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① 김BB은 피고의 모친이기는 하나, 약 25년 전인 1996년경 피고와 망인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김BB이 가출한 이후 함께 살지 않았고, 김BB과 망인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유지되지 않았다. 김BB은 피고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망인이 사망하였을 때에도 상주로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와 김BB 사이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김BB의 무자력 상태 등에 대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고는 그 매매대금 200,000,000원 중 합계 70,000,000원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 해당 재산의 취득에 기여하였고, 망인의 지방세 등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등 망인의 사실상 유일한 가족으로서 망인의 재산 증식과 망인의 부양에 관여하여 왔다. 김BB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였던바, 사실상 상속포기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가 김BB의 재산 상태 등에 대해 알고 있었더라면 이 사건 협의분할 대신 상속포기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김BB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피고가 김BB의 재산 상태에 알지 못해 이 사건 협의분할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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