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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가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인지의 여부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원고가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가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인지의 여부

원고는 배우자 BBB에게 아파트 지분을 증여하고 BBB이 전세보증금반환채무 부담을 인수한 부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증여 또는 자녀들에 대한 증여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경정청구 등 국세기본법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관련 등기말소소송에서 원고 지분 증여와 이전등기가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근거로 부담 인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당연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61225 2023.05.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6122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5.0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 등 국세기본법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 원고 지분 증여 및 BBB의 부담 인수가 무효인지
  •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판례 포인트

  •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과오납부액은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반드시 부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는 근거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구제수단, 신고에 이른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신고 대상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명백할 수 있으나,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객관적 사실이 있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 관련 등기말소소송에서 원고 지분 증여와 이전등기가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점은 양도소득세 납부의 하자 여부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 부담부증여에서 부담 인수가 무효라고 볼 자료나 사정이 없으면, 그 부담 인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를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담부증여로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도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과오납부액은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양도소득세 납부가 당연무효인지가 본안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납부 경위와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증여등기가 무효가 아니면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납부도 무효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배우자 BBB에 대한 지분 증여가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등기말소소송에서 증여와 이전등기가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BBB이 원고 지분을 수증하면서 부담을 인수한 것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 납부에 하자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자진신고한 양도소득세 납부가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A 법원은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는 관련 법규의 목적과 기능, 구제수단, 신고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데 신고한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있고 정확한 조사를 거쳐야 비로소 확인되는 경우라면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61225 사건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반환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는 배우자 BBB에게 아파트 지분을 증여한 것이 무효이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도 무효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등기말소소송에서 증여와 이전등기가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따라서 BBB의 부담 인수와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국가를 상대로 세금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경정청구 등 국세기본법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오납부액의 존재와 범위가 이미 부당이득으로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소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본안에서는 납부가 당연무효가 아니라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원고가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가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인지의 여부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6122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5.0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확정신고자진납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 지분의 수증(受贈)과 함께 부담을 인수한 것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기록상 그 무효를 인정할만한 자료나 사정을 찾을 수도 없으므로 부담 인수에 따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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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5061225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4. 21.

판 결 선 고

2023. 5.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지급하라.

이 유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기초사실

가. 관련 아파트의 권리관계 등

○ 원고와 BBB은 법률상 부부이고, aaa, bbb, ccc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 원고와 BBB은 2013. 1. 24.경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xxx만 원에 함께 매수한 뒤, 2013. 4. 5. 이 사건 아파트의 7/10 지분(이하 ‘원고 지분’이라 한다)은 원고 앞으로, 나머지 3/10 지분은 BBB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021. 12. 7. 원고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 사건 이전등기 신청 당시 [별지] 부담부증여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로 제출되었다.

나.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부 등

○ BBB은 2021. 12. 31.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원고 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뒤, 2022. 3. 30. 증여세 xxx원, 같은 해 xxx원을 납부하였다.

○ 한편, 원고는 2021. 12. 29. 같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BBB에 대한 증여 중 BBB이 인수한 부담(= 전세보증금반환채무) 부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뒤, 2022. 2. 28. 양도소득세xxx원을 납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납부(액)’라 한다 }.

원고는 2022. 4. 8. 같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뒤, 같은 달 21. 양도소득세 xxx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의 관련 등기말소소송 제기 등

○ 원고는 2022.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BB을 상대로, BBB이 원고 지분을‘매도’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지분증여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가단XXX 사건, 이하 ‘관련 등기말소소송’이라 한다).

○ 관련 등기말소소송의 제1심법원은 2023. 3. 23., ‘① 원고가 BBB 및 자녀들에게 원고 지분 중 각 1/4(= 전체 지분 중 각 7/40)를 증여하기로 하였다가, 자녀들이 증여세 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BBB이 (원고 지분을) 단독으로 증여받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BBB이 단독으로 원고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원고 지분 전체를 BBB이 증여받아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 점을 인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설사 이 사건 이전등기 중 자녀들 지분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의 BBB 등에 대한 증여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절차 진행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B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2023. 4. 8.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 원고는 BBB에 대한 원고 지분 증여가 무효이므로 그 증여에 기초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관련 등기말소소송의 제1심판결이 확정된 뒤인)

2023. 4. 19.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 중 자녀들에 대한 증여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

경(감축)하였다.

[인정 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1)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한 경정청구 등 국세기본법상 보장된 구제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경정청구 등 국세기본법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곧바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납부액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반드시 부적법하다고 볼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본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가 당연무효인지,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이다.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참조 법리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신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한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겠으나 신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때에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

201472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2046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특히 원고가 BBB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등기말소소송에서 원고의 BBB대한 원고 지분 증여와 이 사건 이전등기가 모두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이 원고로부터 원고 지분의 수증(受贈)과 함께 부담을 인수한 것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기록상 그 무효를

인정할만한 자료나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BBB의 부담 인수에 따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1조 국세기본법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01472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20465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가단XXX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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