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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안양지원 민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는 이AA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24년 6월 24일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뒤, 이AA를 대위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3년 9월 4일 설정되었고, 법원은 그 피담보채권에 민법 제162조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늦어도 2023년 9월 4일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 주장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이AA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고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안양지원-2025-가단-104347 2025.12.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
안양지원-2025-가단-10434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2.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13년 9월 4일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162조의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민법 제369조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
  • 이AA가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 원고가 국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이AA를 대위해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이AA의 무자력 상태와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채권자도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여 말소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 체납자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현저히 많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남아 있어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다는 사정이 채권 보전의 필요성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13년 9월 4일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민사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023년 9월 4일에는 시효가 완성되었고,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세무서가 체납자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AA에 대한 국세채권을 가진 압류권자로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이AA를 대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AA가 무자력 상태인데도 자신이 가진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전제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체납자의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으면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필요성이 인정되나요?

A 판결문에는 소 제기 당시 이AA의 적극재산이 약 1,498만 원인데 비해 소극재산은 국세 체납액과 근저당권부 채무를 합쳐 약 7억 3,204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이AA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부동산에 근저당권등기가 남아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 실익이 없다고 보아, 조세채권 보전을 위한 말소 청구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Q 2013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이 사건에서 언제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13년 9월 4일 설정되었으므로, 피담보채권은 그보다 먼저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162조의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해 늦어도 2023년 9월 4일에는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을 전제로 근저당권도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Q 안양지원 2025가단104347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무엇을 명령했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이AA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2013년 9월 4일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그에 따른 근저당권 소멸에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승
  • 안양지원-2025-가단-104347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31.
  • 생산일자 : 2025.12.1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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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주 문

1. 피고는 소외 이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2013. 9. 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이AA(이하 ‘이AA’라고 합니다)에 대한 국세 채권이 있는 자로 2024. 6. 24.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입니다. 그리고 피고 윤CC은 이AA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이AA는 2013. 9. 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이AA, 채권최고액을 금 3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2013. 9. 4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AA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9. 4. 설정된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소정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늦어서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3. 9. 4.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

 이AA의 국세 체납액은 아래 【표 1】과 같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표 1】이AA의 국세 체납액 (기준일:소제기일)

(단위:원)

세무서

세 목

납부기한

귀속년월

고지세액

체납액

BB

양도소득세

2013-05-31

201101

91,646,510

70,552,700

BB

종합소득세

2013-11-30

201301

7,060,000

2,000,000

BB

종합소득세

2014-08-31

201301

10,924,290

18,494,980

BB

종합소득세

2014-10-31

201301

10,917,840

18,565,540

BB

종합소득세

2014-11-30

201401

14,451,000

16,960,000

BB

종합소득세

2015-02-02

201401

4,451,000

7,508,710

BB

종합소득세

2015-12-31

201001

29,158,450

47,746,700

DD

퇴직소득세

2013-09-30

201301

3,068,890

5,370,150

DD

부가가치세

2013-10-25

201307

3,173,000

5,552,390

DD

근로소득세(갑)

2014-03-31

201307

4,445,090

7,698,800

DD

부가가치세

2014-04-25

201401

7,687,000

13,313,650

DD

부가가치세

2014-09-30

201401

8,311,600

14,170,740

DD

부가가치세

2014-11-15

201007

10,298,400

17,512,300

DD

부가가치세

2014-12-31

201407

3,651,890

6,176,920

DD

부가가치세

2015-03-15

201407

9,017,240

15,171,050

DD

부가가치세

2015-04-25

201501

6,289,000

10,552,470

DD

부가가치세

2015-09-30

201501

16,258,380

26,842,390

DD

근로소득세(갑)

2015-09-30

201501

1,926,670

3,180,930

DD

부가가치세

2015-12-31

201507

11,179,000

18,305,270

DD

부가가치세

2016-03-31

201507

4,279,680

6,949,790

DD

근로소득세(갑)

2016-03-31

201507

3,257,510

5,290,150

DD

부가가치세

2016-06-30

201601

2,564,810

4,130,210

합 계

22건

264,017,250

342,045,840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이AA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이AA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국세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AA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갑 제4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표 2】 소 제기일 현재 이AA의 재산상태

(단위:원)

구 분

내 역

평 가 액

비 고

적극

재산

예금채권

E은행 잔액

66,850 

갑 제5호증

F은행 잔액

10,090

토지

경기도 ○○시 ○○면 ○○리 임야 82㎡

14,907,600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공시지가)

적극재산 계(①)

14,984,540

소극재산

조세체납

이 사건 국세 채무

342,045,840

갑 제2호증

근저당권부 채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90,000,000

갑 제1호증

소극재산 계(②)

732,045,840

채무초과(①-②)

△717,061,300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위 1.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AA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라. 이AA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이AA는 위와 같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를 현재까지를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이AA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AA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고자 합니다.

마. 소결론

이에 원고는 이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AA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과 2013. 9. 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법 제162조 민법 제369조 민법 제21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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