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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배우자간의 예금을 통한 현금증여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함
판례 정보 안양지원 민사

배우자간의 예금을 통한 현금증여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함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을 체납 중인 이BB이 배우자인 피고 홍AA에게 600,000,000원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보아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였다. 법원은 이BB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이 사건 증여행위 이전에 성립하였고,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 등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이BB이 손CC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증여받은 직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전액 송금하고 그중 600,000,000원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선의 주장을 배척하고, 증여계약을 175,726,370원의 한도에서 취소하며 피고에게 같은 금액 및 증여계약일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안양지원-2025-가단-104625 2026.04.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
안양지원-2025-가단-10462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4.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피보전채권액에 포함되는지
  •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중 일부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배우자의 악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 현금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 방법과 가액배상 범위
  • 가액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적용 이율

판례 포인트

  •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므로, 증여행위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
  • 채무자가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수령한 금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
  • 현금증여의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금전 지급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수익자가 실제 금전을 지급받은 때부터 법정이자 또는 지연배상금을 구할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금의 이율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이 판결은 민법상 연 5%를 적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에게 6억 원을 현금 증여한 경우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이BB은 조세채무를 체납한 상태에서 10억 원을 증여받은 뒤 배우자인 피고 명의 계좌로 전액 송금하고, 그중 6억 원에 대해 증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증여로 이BB의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보아, 6억 원 증여계약을 조세채권액 175,726,370원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로 취소했습니다.

Q 체납된 종합소득세 채권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증여행위 이전에 성립했고,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 등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무자가 받은 10억 원을 배우자에게 보낸 뒤 6억 원을 증여하면 채무초과로 볼 수 있나요?

A 이BB은 손CC으로부터 10억 원을 증여받았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BB이 위 금액 전부를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그중 6억 원을 증여함으로써 조세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Q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배우자인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BB의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현금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원상회복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현금인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액인 175,726,37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현금증여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법원은 금전 지급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경우, 수익자가 실제로 돈을 지급받은 때부터 법정이자 또는 지연배상금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계약일인 2023년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배우자간의 예금을 통한 현금증여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함 국승
  • 안양지원-2025-가단-10462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6.02.
  • 생산일자 : 2026.04.2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현금 증여를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아 피고를 상대로 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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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046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AA

변 론 종 결

2026. 4. 8.

판 결 선 고

2026. 4. 29.

주 문

1. 피고와 이BB(19XX. XX. XX.생) 사이에 2023. XX. XX. 체결된 6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75,726,3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5,726,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X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OOO세무서장은 2015. XX. XX. 이BB에 대하여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납부기한 201X. XX. XX.) 117,473,87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이BB은 이 사건 소제기일까지 가산세를 포함한 175,726,3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체납하고 있다.

다. 이BB은 2023. XX. XX. 손CC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증여받은 후 같은 날 위 돈 전액을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60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23. XX. XX. 당시 손CC으로부터 증여받은 1,000,000,000원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이BB에 대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은 그 과세기간이 끝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이 사건 증여행위 이전에 모두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될 무렵 이BB의 적극재산으로는 손CC으로부터 증여받은 1,000,000,000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BB의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세 채무가 존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BB이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적극재산 전부 해당하는 1,00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중 6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BB의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으므로 이BB은 사해의 의사로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BB이 채무초과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BB은 201X. XX. .부터 이 사건 조세 채무를 체납하고 있었던 점, 이BB은 2023. XX. XX. 손CC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증여받은 직후 피고에게 적극재산의 전부에 해당하는 위 증여액 전액을 지급하여 그 중 6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가 현금증여인 경우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반환범위에는 원금 외에 수익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때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정이자 내지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금원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53666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참조), 피고와 이BB 사이에 2023. XX. XX. 60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인 175,726,3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75,726,370원 및 이에 대하여 증여계약일인 2023. X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우자간의 예금을 통한 현금증여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53666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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