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남양주지원 일반행정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남양주지원은 대한민국이 김AA의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김AA과 피고 사이에 2021. 7. 23. 체결된 별지 목록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 김AA은 2016년 과세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결정·고지되었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가산금을 포함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한 피보전채권이고, 김AA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김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남양주지원-2025-가단-6371 2025.08.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남양주지원
사건번호
남양주지원-2025-가단-637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8.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 김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책임재산 감소행위에 해당하는지
  • 증여계약 당시 김A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가 야기되었는지
  • 채무자인 김AA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인정 또는 추정되는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사해행위일보다 앞서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고 채무초과를 야기한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증여행위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가 인용되었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법률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주문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김AA는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던 중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법원은 이 부동산이 김AA의 유일한 재산이고 증여로 인해 책임재산이 감소해 채무초과가 야기되었다고 보아, 2021년 7월 23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했습니다.

Q 남양주지원 2025가단6371 사건에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됐나요?

A 법원은 김AA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6년 12월 31일이고, 문제 된 증여계약일은 2021년 7월 23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한 채권이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부동산 증여가 채무초과를 야기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판례 본문에 따르면 증여 당시 김A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20,944,522원 상당이었고, 소극재산은 조세채무 430,451,140원이었습니다. 법원은 김AA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고 채무초과를 야기했다고 보았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우자인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본문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고,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김AA의 배우자였고, 법원은 김AA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이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피고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배우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남양주지원은 피고와 김AA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김AA 앞으로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2021년 7월 29일 접수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대한민국은 언제 이 부동산 이전 사실을 알고 사해행위취소를 문제 삼았나요?

A 본문에 따르면 원고 대한민국은 고액 체납자인 김AA의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은닉재산 존재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2025년 3월 5일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뒤 체납자재산현황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열람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남양주지원-2025-가단-637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30.
  • 생산일자 : 2025.08.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5가단637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8. 12.

주 문

1.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7.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평등기소 2021. 7. 29. 접수 제187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김AA(이하 ‘김AA’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가진 자이고, 피고는 김AA의 배우자입니다.

 나. 원고의 김AA에 대한 국세채권

1) 김AA은 2016. 12. 5. 경기도 ○군 ○면 ○리 ○번지 외 8필지 토지 8,507㎡(이하 ‘과세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장은 2023. 10. 10. 양도소득세 430,451,150원을 결정·고지하였습니다.

2) 김AA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가산금 64,567,610원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495,018,75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1> 김AA의 국세체납액(2025. 3. 6.현재)

(단위 : 원)

번호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세액

체납액

(가산금 포함)

1

양도소득세

2016

2016.12.31.

430,451,140

495,018,750

합 계

430,451,140

495,018,750

 다. 김AA의 부동산 처분 경위

김AA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 국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21. 7. 2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1. 7. 29.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라 합니다).

2.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표1>의 납세의무 성립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21. 7. 23. 이전에 성립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김AA의 사해행위의 존재 및 채무자의 무자력

1)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김AA은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중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21. 7.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2) 증여계약으로 인한 채무 초과

김AA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인 2021. 7. 23. 김A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20,944,522원 상당이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430,451,140원이 있어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를 야기하였습니다.

<표 2 : 김AA의 사해행위일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순번

재산소재지

평가액(원)

비고

입증자료

1

이 사건 부동산

 20,944,522

갑 제4호증

적 극 재 산 합 계

20,944,522

1

이 사건 조세채무

430,451,140

갑 제3호증

소 극 재 산 합 계

430,451,140

다. 피고의 악의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2) 또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2016다272311 판결 참조). 피고는 김AA의 배우자로서 김AA이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이 김AA의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라.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고액 체납자인 김AA의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은닉재산 존재 여부를 검토하는 중, 사해행위혐의가 있어 2025. 3. 5.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체납자재산현황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열람한 바, 이 사건 부동산이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김AA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김AA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김AA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민법 제406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관련 판례

예금 | 민사 | 2022가단5254348 민사 · 2022가단5254348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2가단142937 민사 · 2022가단142937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민사 | 2023가단124936 민사 · 2023가단124936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1가단142032 민사 · 2021가단142032 금원을 이체한 행위는 변제가 아니라 증여로 봄이 타당함 | 민사 | 2023가단105196 민사 · 2023가단105196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3가단133867 민사 · 2023가단133867 사업자등록 절차에 따라 확인후 사업자등록폐업을 한 것임 | 민사 | 2022가단131053 민사 · 2022가단131053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로써 취소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유효 여부 | 민사 | 2023가단5337363 민사 · 2023가단5337363 근저당말소 | 민사 | 2024가단103517 민사 · 2024가단103517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2가단22243 민사 · 2022가단2224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