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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여주지원 민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여주지원은 김aa가 피고 김bb 및 김cc와 2018. 11. 1. 체결한 각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다. 피고 김bb에게는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8. 11. 5.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피고 김cc에게는 별지 목록 제2, 3항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8. 11. 5.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여주지원-2022-가단-22243 2023.02.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여주지원
사건번호
여주지원-2022-가단-2224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2.0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김aa와 피고들 사이의 각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로 인정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각 피고들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사해행위로 인정된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피고별로 대상 부동산 지분과 등기 접수 관서 및 접수번호를 특정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여주지원 2022가단22243 사건에서는 김aa가 2018년 11월 1일 피고들과 체결한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지분에 관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도 명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채권관계와 재산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의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이 판결은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면서, 피고들에게 김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제1항 부동산 1/5 지분은 피고 김bb에게, 제2·3항 부동산 각 1/4 지분은 피고 김cc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Q 여주지원 2022가단22243 판결은 무변론 판결인가요?

A 판례 본문에는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고, 괄호 안에 무변론 판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매매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여주지원-2022-가단-22243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0.
  • 생산일자 : 2023.02.0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가. 김aa와 피고 김bb이 2018. 11. 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김bb은 김aa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11. 5. 접수 제315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가. 김aa와 피고 김cc가 2018. 11. 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김cc는 김aa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8. 11. 5. 접수 제470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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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가. 김aa와 피고 김bb이 2018. 11. 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김bb은 김aa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11. 5. 접수 제315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가. 김aa와 피고 김cc가 2018. 11. 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김cc는 김aa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8. 11. 5. 접수 제470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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