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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동산 근저당채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부동산 근저당채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대한민국은 체납자인 정BB의 채권자로서 정BB을 대위하여 피고 이AA를 상대로 별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정BB은 2008. 7. 15.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변론종결일 현재 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고, 근저당권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변제기 연장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배척되었고, 피고에게 정BB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37093 2023.11.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3709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11.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 체납자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채권자대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주장한 변제기 연장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
  •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문제될 수 있다.
  • 변제기 연장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이고 근저당권 말소가 채권 보전에 필요하면 대한민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 10년이 지나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2008년 7월 15일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등기 설정 때부터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근저당권자가 변제기를 계속 연장했다고 주장하면 소멸시효 완성이 부정되나요?

A 이 판례에서 피고는 정BB에게 돈을 빌려준 뒤 변제기를 계속 연장했으므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금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신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정BB은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해당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이 정BB의 채권자로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정B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는 정BB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37093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28일 선고한 2023가단137093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정BB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2008년 7월 15일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부동산 근저당채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국승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37093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2.03.
  • 생산일자 : 2023.11.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부동산 근저당채권의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 변제기를 연장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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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13709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3. 10. 17.

판 결 선 고

2023. 11. 28.

주 문

1. 피고는 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7. 1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정BB은 원고 산하 CC세무서에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등 합계 000,000,00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정BB은 2008. 7.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접수 제00000호로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채무자 정B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정BB은 변론종결일 현재 시가 00,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고, 위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정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정BB의 채권자로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정B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BB에게 000,000,000원을 대여한 후 계속 변제기를 연장하여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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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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