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김B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금전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법원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하였다.
- 피고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와 김BB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별지 목록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한 협의 계약을 일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협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가 체납 관련 채권자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었고, 사건은 사해행위취소 청구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김B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주문과 같이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에 구체적인 체납 경위나 금액은 일부 비실명 처리되어 있어, 공개된 본문 범위에서는 결론 중심으로 확인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이 판결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이 일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대해 해당 금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공개된 본문상 취소와 금전 지급이 함께 명령된 사례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21137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년 5월 17일 선고한 2024가단221137 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김BB 사이의 부동산 4분의 1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일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대한 금전 지급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된 사건인가요?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된 본문상 이 사건은 별도의 변론 없이 원고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21137
- 귀속년도 : 201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03.
- 생산일자 : 2024.05.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4가단221137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4. 5. 17. |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