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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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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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민법 제162조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민법 제369조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는지
- 국세채권자인 원고가 BB을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BB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를 이유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 피고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민사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근저당권 말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는 점이 전제되었다.
- 국세채권자는 체납자의 재산에 불필요한 담보등기가 존재하고 체납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대위권으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인 민법 제214조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이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10년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민사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1996년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2006년에 시효가 완성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채권자가 체납자의 근저당권 말소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BB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을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B이 피고에게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고 있고, 국세채권 보전을 위해 대위행사가 필요하다는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지면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하나요?
판례 본문은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인 BB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996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일은 언제로 보았나요?
본문에서는 1996년 6월 15일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이 지난 2006년 6월 14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1996년 6월 27일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06년 6월 26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313061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년 6월 14일 피고 AA주식회사가 BB에게 별지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말소 대상은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96년 6월 15일 접수 제5228호 및 1996년 6월 27일 접수 제5832호 근저당권설정등기였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13061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08.
- 생산일자 : 2024.06.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이상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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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31306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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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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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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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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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6. 14 |
주 문
1. 피고는 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96. 6. 15. 접수 제5228호와 1996. 6. 27. 접수 제583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별지2]
청 구 원 인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이하 ‘BB’이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3.3.14. 원고 산하 동작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하였으며, 그리고 피고는 BB 소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BB은 소외 CC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를 BB과 DD, 채권 최고액을 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96. 6. 15. 접수 제5228호(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1’이라 합니다)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는 소외 CC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96.6. 27. 접수 제5831호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한 BB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를 BB과 DD, 채권 최고액을 금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96. 6. 27. 접수 제5832호로 근저당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2’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 1과 이 사건 근저당권 2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1) 소정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늦어도 위 설정등기 경료일인 1996. 6. 15.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6. 6. 14. 및 1996. 6. 27.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6. 6. 26.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 – 원고의 BB에 대한 국세채권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BB의 국세 체납액은 <표1>과 같습니다.
<표1> BB의 소 제기일 현재 국세 체납액
나. 채권보전의 필요성(BB의 무자력)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BB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국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1과 이 사건 근저당권 2의 말소를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2>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BB의 재산상태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위 1.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1과 이 사건 근저당권 2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라. BB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은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BB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고자 합니다.
마. 소결론
이에 원고는 BB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96.6. 15. 접수 제5228호, 1996. 6. 27. 접수 제583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