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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현금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반행정

현금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체납자 이ㅁㅁ가 며느리인 피고에게 2021년 6월 25일 1억 3,000만 원, 2021년 8월 5일 3억 3,000만 원을 증여한 행위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법원은 각 증여 전에 이ㅁㅁ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했고, 이후 실제로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어 원고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ㅁㅁ는 각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증여로 채무초과에 이르렀고, 피고가 주장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선의 항변은 증거 부족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4억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14857 2024.10.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1485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0.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각 증여 당시 아직 구체적으로 고지되지 않은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이ㅁㅁ의 현금 증여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이ㅁㅁ가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
  • 2021년 8월 5일자 330,000,000원 이체가 증여가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인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과 가액배상 범위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아직 구체적으로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현실화된 경우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부동산 양도계약 체결 후 현금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이후 양도소득세가 결정·고지되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채무초과 판단에서 실질적으로 공동담보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되고, 채권의 경우 용이하게 변제받을 확실성이 있어야 적극재산에 포함된다.
  • 가족관계에 있는 수익자에게 거액의 현금이 이전된 경우 사해행위의 수익자 악의가 추정될 수 있으며, 이를 번복하려면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필요하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이라는 항변은 실제 보증금 지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이 명해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 고지 전에 한 현금 증여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고지 전이라도 세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 성립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고지까지 이루어졌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먼저 체결되어 양도소득세 발생의 기초가 있었고, 이후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어 대한민국의 채권이 인정되었습니다.

Q 며느리에게 4억 6천만 원을 이체한 행위가 왜 사해행위로 판단되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ㅁㅁ가 부동산 매각대금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총 4억 6천만 원을 증여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해,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피고가 3억 3천만 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이라고 주장했지만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피고는 2021년 8월 5일 받은 3억 3천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 중 501호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가 실제로 이ㅁㅁ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도 없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A 피고는 이ㅁㅁ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ㅁㅁ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을 믿기 어렵고, 선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14857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2일 피고와 이ㅁㅁ 사이의 2021년 6월 25일자 1억 3천만 원 증여계약과 2021년 8월 5일자 3억 3천만 원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게 4억 6천만 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현금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1485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27.
  • 생산일자 : 2024.10.0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주문과 같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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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54148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배○○

변 론 종 결

2024.9.4.

판 결 선 고

2024.10.2.

주 문

1. 피고와 이ㅁㅁ 사이에 체결된 2021. 6. 25.자 130,000,000원, 2021. 8. 5.자

330,000,000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ㅁㅁ는 2021. 5. 28. 이aa에게 서울 bb구 cc동 232-16 다세대주택(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9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ㅁㅁ가 이 사건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tt세무서장은 이ㅁㅁ에게 각 납부기한을 2021. 12. 31., 2022. 3. 31.로 하여 합계 492,204,610원의 양도소득세 납부고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ㅁㅁ의 며느리인데, 이ㅁㅁ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21. 6. 25. 130,000,000원, 2021. 8. 5. 330,000,000원을 각 이체하여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증여’라 한다).

라. 이ㅁㅁ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24. 3. 15. 사망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3. 10. 26. 기준 망 이ㅁㅁ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598,569,960원이다(이하 체납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마. 피고를 포함한 망 이ㅁㅁ의 상속인들은 2024. 6. 5. 다음과 같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상속한정승인신고(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라고 한다)를 하였고, 2024. 6. 13.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gg지방법원 tt지원 2024느단103호).

1. 적극재산(망인의 재산)

가. 부동산 : 없음

나. 유체동산 : 없음

다. 예금 : 총 3,642,594원

1) yy은행 : 1,859,102원

2) uu농협 : 1,028,895원(25,265원 및 1,003,630원)

3) ii은행 : 754,597원(15원 및 15원 및 39,447원 및 715,120원)

라. 장례비용 등 : 7,500,000원

마. 총 적극재산 : 0원(위 가에서 다까지의 합에서 라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

2. 소극재산(망인의 채무)

가. 채권자 : tt세무서

채무액 : 629,997,860원

채무의 종류 :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

나. 채권자 : yy군청

채무액: 47,920,150원

채무의 종류 : 지방소득세, 가산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ㅁㅁ의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이정자는 이 사건 각 증여 전에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미 양도소득세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의 추상적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이후 일련의 절차를 거쳐 위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에 관한 결정과 고지가 이루어져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 무렵 이ㅁㅁ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492,00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yy군청에 대한 47,000,000여원 상당의 지방소득세 채무가 있었고, 이후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가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은 모두 산일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이정자는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있었거나,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해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ㅁㅁ의 이 사건 각 증여는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각 증여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8. 5.자 증여금 330,000,000원은 피고가 2019. 12. 10. 이ㅁㅁ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501호를 임차하면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330,000,000원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ㅁㅁ에게 실제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다. 피고의 선의의 항변

피고는, 이ㅁㅁ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선의라고 주장하나, 이ㅁㅁ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사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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