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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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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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아 협의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한민국의 장AA에 대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선의를 주장하려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필요하다.
-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협의 무효를 전제로 한 진정명의회복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법원은 장AA의 법정상속지분 17분의 2를 기준으로, 피고들이 각 17분의 1 지분씩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된 것은 아니며,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초과 부분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부산지방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장AA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인 17분의 2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점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했으므로, 이 협의는 채권자를 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 체납자가 상속받을 부동산 지분을 포기한 경우 대한민국이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장AA에 대한 종합소득세 체납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협의 당시 원고가 장AA에 대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장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법원은 장AA와 피고들 사이의 협의 중 각 피고별 17분의 1 지분에 관한 부분을 사해행위로 취소했습니다.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장AA에게 해당 각 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상속인이 있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 중 일부가 이 사건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협의와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망인의 상속인 전원이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사건에서 수익자인 다른 상속인의 선의 항변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법원은 장AA의 상속분 포기로 공동담보가 감소한 이상 이 사건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48401 사건에서 취소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법원은 피고들과 장A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피고별 17분의 1 지분에 관해 체결된 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했습니다. 장AA의 법정상속지분은 17분의 2였고, 피고들이 각 2분의 1 지분을 이전받은 구조였기 때문에 각 피고에게 17분의 1 지분씩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부산지방법원-2025-가단-48401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01.
- 생산일자 : 2025.10.2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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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48401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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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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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장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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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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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0. 28. |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장BB, 선정자 장CC과 소외 장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
동산 중 1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3. 7. 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 장BB, 선정자 장CC은 소외 장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장BB, 선정자 장CC(이하 통틀어 ‘피고들’)은 소외 장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들과 소외 장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3. 7. 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소외 장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장AA는 2025. 6. 25.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종합소득세(국세) 합계56,639,56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한편, 장AA의 부친인 소외 장DD이 2023. 4. 7. 사망하였고(이하 ‘망인’), 장AA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3. 4. 7.경 망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이 각 2분의 1 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협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의’).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2023. X. X. 접수 제XX호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각 2분의 1 지분)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다. 이 사건 협의 당시 장AA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장AA의 법정상속지분은 17분의 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및 이에 의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장AA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장AA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들 전원이 이 사건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을24, 25),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
1) 원고가 이 사건 협의 당시 장AA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협의 장AA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장AA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들의 선의 항변 등
살피건대,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상회복
따라서 장AA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피고별 1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장AA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