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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와 체납자 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년 9월 20일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84612 2024.01.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8461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1.2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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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체납자 강AA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는지
  •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다.
  •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이 선고되었다.
  • 판결 이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무변론 판결 근거 조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체적인 청구원인 내용은 제공된 본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체납자 강AA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해 2022년 9월 20일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2023가단584612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1월 24일 피고와 강AA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피고가 강AA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Q 이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될 수 있었나요?

A 판례 본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 부분도 ‘무변론 판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근거로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8461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2.23.
  • 생산일자 : 2024.01.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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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58461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 24.

주 문

1. 피고와 강AA(1966. x. x.생, 등기부상 주소 △△시 △△면 △△리 △△ 101동 202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9 .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강AA(1966. x. x.생, 등기부상 주소 △△시 △△면 △△리 △△ 101동 202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2. x. x. 접수 제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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