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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부지원 민사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부지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년 9월 13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BBB에게 2022년 9월 15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판결 이유는 청구원인이 별지 기재와 같다는 점 및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에 근거한다는 점만 본문에서 확인된다.

서부지원-2024-가단-66409 2024.12.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서부지원-2024-가단-6640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2.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B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 증여계약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본문상 법원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고, 이유 부분은 별지 청구원인 및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를 근거로만 기재되어 있다.
  •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25조가 표시되어 있어 조세채권 관련 사해행위취소 사안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체납 내역이나 채권 발생 경위는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 BBB가 피고 AAA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나요?

A 서부지원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2022년 9월 13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례 요지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증여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A 법원은 피고 AAA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해당 등기는 2022년 9월 15일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Q 2024가단66409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A 판결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제기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주문에서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 AAA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이 원고로, AAA가 피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서부지원-2024-가단-66409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08.
  • 생산일자 : 2024.12.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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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664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2. 24.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9.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2022. 9. 1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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