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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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길음뉴타운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 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양도인 경업금지의무를 당사자 특약으로 완화할 수 있는지
- 피고가 장위뉴타운 관할 내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것이 계약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인지
- 피고의 행위가 상법 제4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 상법 제41조 제1항 위반만으로 양수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 계약상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서면 최고와 그 불이행이 필요한지
판례 포인트
-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는 상법 제41조 제1항의 ‘다른 약정’에 따라 당사자 특약으로 완화 또는 강화될 수 있다.
- 계약상 경업금지 범위를 ‘길음뉴타운 관할 내’로 정한 경우, 법원은 이를 불명확한 행정구역이 아니라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길음 재정비촉진지구’로 해석하였다.
- 길음뉴타운과 장위뉴타운이 각각 별도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구역이 특정·구분되는 점이 경업금지 범위 해석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상법 제41조 제1항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경업행위 중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
- 계약서에 서면 최고 후 해제 조항이 있고 민법 제544조가 적용되는 경우, 계약해제를 주장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기간 내 불이행이 인정되어야 한다.
- 상대방이 내용증명 수령 직후 상호·소재지 변경 및 폐업 절차를 진행한 사정은 기간 내 불이행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 영업권 양도계약에서 ‘길음뉴타운 관할 내 개업 금지’는 어디까지를 뜻하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길음뉴타운 관할 내’를 성북구 같은 행정구역 전체가 아니라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길음 재정비촉진지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길음뉴타운과 장위뉴타운은 각각 별도의 재정비촉진지구로 구역이 특정되어 있고 서로 구분된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양도한 뒤 장위뉴타운에서 다시 개업하면 경업금지 위반인가요?
이 판례에서는 장위뉴타운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했더라도 ‘길음뉴타운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무소는 직선거리 약 2.4km, 차량 이동 약 4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길음뉴타운과 장위뉴타운은 서로 다른 재정비촉진지구로 보았습니다.
상법상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는 당사자 약정으로 줄일 수 있나요?
법원은 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양도인 경업금지의무를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경업금지 범위를 ‘길음뉴타운 관할 내’로 정했으므로,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도 그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41조 위반만으로 영업양도 계약을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이 판례는 설령 상법 제41조 제1항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수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경업행위 중지나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해제는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영업양도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려면 서면 최고가 필요한가요?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은 계약 내용 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피고가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32791 판결에서 원고의 권리금 반환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원고는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권리금 4,800만 원과 위약금 1,500만 원 등 6,3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장위뉴타운에서 사무소를 둔 것이 계약상 ‘길음뉴타운 관할 내’ 개업 금지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약해제 요건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길음뉴타운 관할 내’를 성북구 전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길음뉴타운 관할 내’를 행정구역으로 해석하면 서울특별시인지, 성북구인지, 길음동인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길음뉴타운과 장위뉴타운은 각각 ‘길음 재정비촉진지구’와 ‘장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구역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계약 문구는 길음 재정비촉진지구를 뜻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판결 내용
기타(금전)
【판시사항】
甲이 乙의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을 포함한 영업권 일체를 乙이 ‘길음뉴타운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약 2.4km 떨어져 있는 장위뉴타운 관할 내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하자 甲이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 등을 구한 사안에서, ‘길음뉴타운 관할 내’는 ‘길음 재정비촉진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乙이 위 계약에서 정한 ‘길음뉴타운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을 위반하였다거나 상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의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을 포함한 영업권 일체를 乙이 ‘길음뉴타운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이하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약 2.4km 떨어져 있는 장위뉴타운 관할 내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하자 甲이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 등을 구한 사안이다.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고, 甲과 乙은 양수도 계약을 통해 乙의 경업금지의무를 ‘길음뉴타운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는 양수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보아야 하는데, 양수도 계약상 정해진 乙의 경업금지의무는 ‘길음뉴타운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임이 분명하고, 여기서 ‘길음뉴타운 관할 내’는 ① 甲의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위치한 ‘길음뉴타운’과 乙의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위치한 ‘장위뉴타운’은 서울특별시에 의해 각각 ‘길음 재정비촉진지구’, ‘장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으로서 구역이 특정되어 서로 뚜렷이 구분되는 점, ② 甲의 공인중개사사무소와 乙의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직선거리로 약 2.4km 떨어져 있고, 버스로 13개 정류장, 승용차로 약 4km 정도를 가야 하는 거리인 점, ③ ‘길음뉴타운 관할 내’를 행정구역으로 해석할 경우 관할이 분명하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서울특별시에 의해 지정된 ‘길음 재정비촉진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乙이 장위뉴타운 관할 내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수도 계약에서 정한 ‘길음뉴타운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을 위반하였다거나 상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허경모)
【변론종결】
2023.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6. 2. 20.부터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근린생활시설-1 (호수 1 생략)호 또는 (호수 2 생략)호에서 ‘(상호 1 생략)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상호 2 생략)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여 왔다(이하 피고의 중개사사무소를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
나. 원고는 2023. 3.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시설을 포함한 영업권 일체(고객관리 매물장부, 상호명 사용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인수인계, 별도 인계인수 목록 참조)를 피고가 ‘길음뉴타운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총권리금 48,000,000원(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 시 지불, 잔금 33,000,000원은 2023. 5. 2. 지불)에 인수하기로 하는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그중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제4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
제4조(계약의 해제) ① (생략)②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③ (생략)
다.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따라 2023. 3. 10.부터 2023. 5. 1.까지 3회에 걸쳐 합계 48,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2023. 5.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시설 등 영업권 관련 자료를 인도받았다.
라. 원고는 2023. 3. 11.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건물소유자인 소외 1, 소외 2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23. 5. 2.부터 2025. 5. 2.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 5. 3.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중개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상호 3 생략)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마쳤다(이하 ‘원고 공인중개사사무소’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2023. 5. 1.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상호 4 생략)공인중개사사무소’로 변경함과 동시에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서울 성북구 (주소 2 생략)’으로 변경하였다(이하 ‘피고 공인중개사사무소’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따른 채무를 모두 이행한 후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새로 인테리어를 하는 등 상당한 비용을 들여 영업을 하였는데, 피고는 그 후에도 길음뉴타운과 같은 관할로서 불과 2.4km 거리인 ‘서울 성북구 (주소 2 생략)’에서 동일한 상호로 피고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부동산중개업 영업을 계속하였고 원고에게 양도한 매물을 가지고 영업을 하였는바, 이는 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내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서 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권리금 48,000,000원 및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 15,000,000원 등 합계 63,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통하여 피고의 경업금지의무를 ‘길음뉴타운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의 범위는 위 약정으로 정한 바에 따르는데,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 계약 후 길음뉴타운의 관할이 아닌 장위뉴타운의 관할 내로 ‘(상호 4 생략)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피고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사업자등록을 유지시켰던 것일 뿐이고 실제로 부동산중개업을 개업하여 운영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는 상법 내지 계약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거나, 민법 제544조 내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따른 계약해제를 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상법 제41조가 정하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기초 사실과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통해 피고의 경업금지의무를 ‘길음뉴타운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는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서 정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고 피고가 상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원고는 상법 제41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그 경업행위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상법 제41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상 정해진 피고의 경업금지의무는 ‘길음뉴타운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임이 분명하고, 여기서 ‘길음뉴타운 관할 내’는 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위치한 ‘길음뉴타운’과 피고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위치한 ‘장위뉴타운’은 서울특별시에 의해 각각 ‘길음 재정비촉진지구’, ‘장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으로서 그 구역이 특정되어 서로 뚜렷이 구분되는 점, ②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공인중개사사무소와 피고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직선거리로 약 2.4km 떨어져 있고, 버스를 타고 갈 경우 버스 정류장 13개 역을 가야 하고, 승용차를 이용하여 갈 경우 약 4km 정도를 가야 하는 거리인 점, ③ ‘길음뉴타운 관할 내’를 행정구역으로 해석할 경우 서울특별시인지, 성북구인지, 길음동인지 등이 분명하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서울특별시에 의해 지정된 ‘길음 재정비촉진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바(이러한 이유로 그 의미를 길음뉴타운의 행정구역상 관할인 ‘성북구’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볼 때 가사 피고가 2023. 5. 1.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상호 4 생략)공인중개사사무소’로 변경하고 그 소재지를 장위뉴타운 관할 내에 속하는 ‘서울 성북구 (주소 2 생략)’으로 변경하여 피고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양수도 계약상 ‘길음뉴타운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상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더라도,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제4조 제2항 역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이행지체 내지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먼저 피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서면 이행최고 및 그 불이행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3.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것이 2023. 5. 24. 피고에게 도달되자 피고는 그 직후인 2023. 5. 25. 상호를 ‘(상호 4 생략)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상호 5 생략)공인중개사사무소’로 변경하고 2023. 6. 2. 피고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성북구 (주소 2 생략)’에서 ‘서울 송파구 (주소 3 생략)’으로 변경한 후 2023. 6. 8. 그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피고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원고가 계약 해제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상법 제41조가 정하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약정 및 이 사건 양수도 계약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원고가 계약 해제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주장은 그 반환 범위 등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