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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채권은 일반 채권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함
판례 정보 안양지원 민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채권은 일반 채권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함

원고 대한민국은 지○○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지○○이 2018년 8월 3일 대출금 중 7,000만 원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의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해 있었고, 피고가 주장한 김○○ 및 ○○의료재단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은 변제 가능성과 집행 가능한 재산가치가 인정되기 어려워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지○○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예금채권을 감소시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와 지○○ 사이의 2018년 8월 3일자 7,000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7,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안양지원-2022-가단-112494 2023.10.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
안양지원-2022-가단-11249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10.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채무자의 대여금채권을 적극재산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적극재산 산정 시 채권이 일반채권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가치를 가져야 하는지 여부
  • 지○○의 7,000만 원 증여가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인지 여부
  • 채무자 지○○의 사해의사 인정 여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

판례 포인트

  • 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하려면 단순히 채권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 및 일반채권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 변제기 후 장기간 변제가 없고 강제경매절차에서도 배당이 없거나 채무자의 체납 등으로 변제자력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채권은 공동담보에 포함되기 어렵다.
  •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조세채무는 과세기간 종료 시 성립하므로, 증여 당시 과세기간이 종료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예금 중 일부를 친족에게 증여하여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사해의사는 특정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까지 필요하지 않고, 공동담보 부족으로 일반채권자의 변제가 어려워질 위험을 인식하면 충분하다.
  • 수익자가 증여세를 자진납부했거나 채무자와 별도로 재산을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자의 악의 추정이 당연히 번복되지는 않는다.
  • 증여액이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 있으면 증여계약 전부가 취소되고,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증여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해행위취소에서 채무자의 대여금채권은 언제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실질적으로 공동담보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채권은 쉽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그 점이 긍정되는 경우에만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Q 변제기 후 2년 가까이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채권은 사해행위 판단에서 공동담보로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두 건의 대여금채권 모두 변제기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전혀 변제받지 못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또한 한 채권은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이 없었고, 다른 채권은 일부 변제 자료도 없으며 채무자의 국세체납액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일반채권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아들에게 7,000만 원을 증여한 행위가 왜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나요?

A 지○○은 2018년 8월 3일 대출금 중 7,000만 원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법원은 증여 당시 지○○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고, 증여로 예금이 줄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증여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조세채무가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특별한 행위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채권은 증여 당시 과세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성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Q 사해행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법원은 사해의사가 특정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공동담보 부족으로 채권자가 변제받기 어려워질 위험을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한 조세채무와 대출금 채무만으로도 적극재산을 초과했고, 증여로 예금채권이 감소했습니다. 또 피고와 지○○의 관계 및 요양급여 환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피고가 공동담보 감소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피고가 증여세를 자진납부하면 사해행위 추정이 번복되나요?

A 피고는 증여세를 자진납부했고 지○○과 별개로 재산을 관리했으므로 세금 체납이나 채무초과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요양급여 부정수급 조사와 환수 가능성, 피고와 지○○의 관계 등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증여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는 인식을 몰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안양지원 2022가단112494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안양지원은 2023년 10월 11일 피고와 지○○ 사이의 2018년 8월 3일자 7,000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피고에게는 원고 대한민국에 7,000만 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채권은 일반 채권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함 국승
  • 안양지원-2022-가단-11249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03.
  • 생산일자 : 2023.10.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권 2건 모두 변제기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채권1 관련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된 금원은 없고 현재까지도 변제받은 금액은 1억 7,000만 원이 전부인 점, 채권2 관련 채무자로부터 일부라도 변제받았다는 자료는 없을 뿐 아니라 국세체납액이 122,711,510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채무자가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 2건 모두 일반채권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동담보(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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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1249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3. 07. 05.

판 결 선 고

2023. 10. 11.

주 문

1. 피고와 지○○ 사이의 2018. 8. 3.자 70,0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에 대하여 2011~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3~2016년도 귀속부가가치세 합계 1,101,312,250원(고지금액 1,051,503,060원)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다.

 나. 지○○은 2018. 8. 3. ○○농협에서 2억 6,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농협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중 7,000만 원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하였다.

2. 사해행위취소권 발생 여부

 가. 피보전채권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소득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기초사실 가.항에서 본 원고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 당시 모두 과세기간이 종료하여 성립해 있던 채권으로서 이 사건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이 사건 증여 당시 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2) 피고는, 지○○의 김○○에 대한 대여원리금 합계 1,109,452,054원(= 원금700,000,000원 + 이자 409,452,054원) 채권과 ○○의료재단에 대한 대여원리금 합계 1,177,534,246원(= 원금 800,000,000원 + 이자 377,534,246원) 채권도 지○○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5. 19. 지○○이 2016. 4. 1. 김○○ 에게 7억 원을 변제기 2016. 10. 31., 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또한 2016. 11. 16. 지○○이 2016. 9. 13. ○○의료재단에 8억 원을 변제기 2016. 12. 31., 이자 연25%, 연대보증인 안OO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증여 당시 지○○은 각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2019. 10. 4. 개시된 김○○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된 금원은 없고 현재까지도 김○○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은 2019. 7. 4. 받은 1억 7,000만 원이 전부인 점(을 제8호증), 현재까지 지○○이 ○○의료재단으로부터 일부라도 변제받았다는 자료는 없을 뿐 아니라, ○○의료재단의 2023. 2. 기준 국세체납액 122,711,510원(그 중 2019. 12. 31. 이전 성립한 채무액이96,748,530원)에 이르는 점(갑 제20호증)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 당시 ○○의료재단이 공정증서상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지○○이 김○○과 ○○의료재단에 대하여 갖고 있는 각 대여금채권이 지○○의 일반채권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동담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이 사건 증여 당시 지○○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도 ○○군 ○○면 ○○리 ○○ 지상 건물의 가액이 개별주택공시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과의 차액을 상쇄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이 예금 중 7,0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지○○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해의사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이 사건 증여 당시 조세채무 중 납부기한이 도래한 채무와 대출금 채무만 합하여 도 이미 적극재산 가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그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로 예금채권액을 감소시키는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만든다는 것을 지○○이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피고가 증여세를 자진납부한 점, 피고와 지○○이 별개로 재산을 관리하였고 지○○이 다액의 채무 등으로 재산상 어려움을 호소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지○○이 세금을 체납 중이었다는 사실 및 지○○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추정이 번복된다고 주장한다. 갑 제15,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지○○은 2017. 11.경 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련 조사를 받고 2018. 9. 28. 합계 136억여 원의 요양급여비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으며 2018. 12. 10.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 미루어 이 사건 증여 당시에는 요양급여 환수로 지○○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도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와 지○○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도 이러한 상황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지○○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데 증여액이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전부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증여액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소득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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