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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친 소유 재산에 대해 설정한 근저당권 채무의 주체가 체납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를 상속한 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부친 소유 재산에 대해 설정한 근저당권 채무의 주체가 체납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를 상속한 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체납자 최CC을 대위하여 피고 최AA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망 최BB가 EE시 산림조합에서 대출을 받고 그 돈 중 일부를 최CC에게 지급한 뒤 최CC이 망인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지급하였고, 망인의 사망 후 피고가 대출금채무를 단독 인수한 뒤에도 최CC이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지급 경위와 채무인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최CC과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가 변제한 대출금 원리금은 최CC이 피고에게 상환해야 할 채무로서 피담보채무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원고의 설명 요구에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소송 제기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중 5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8306 2024.07.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830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7.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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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최CC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
  • 원고의 최CC에 대한 조세채권이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최CC의 무자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가 인수·변제한 EE시 산림조합 대출금채무가 최CC의 피고에 대한 상환채무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구성하는지 여부
  • 국세징수법에 따른 설명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정이 소송비용 부담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부친 명의 대출금 중 일부가 체납자에게 지급되고 체납자가 망인 및 채무인수자에게 반복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정은 피담보채무 존재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망인의 대출금채무를 단독 인수한 이유가 체납자의 실질적 이익 및 상환 약정으로 설명되는 경우, 그 상환채무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인정될 수 있다.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조세채권과 체납자의 무자력이 인정되더라도, 피대위채권인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는 기각된다.
  • 국세징수법상 설명 요구에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된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상속재산 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있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친 명의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은 사람이 최CC로 보이고, 피고가 대출채무를 단독 인수한 뒤 변제한 금액은 최CC가 피고에게 상환해야 할 채무로 보았습니다.

Q 부친 명의 대출금을 자녀가 상환해 온 사정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최CC가 망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지급한 점을 대출금 일부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보았습니다. 또 최CC가 피고에게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차례 돈을 지급한 사정도 피고가 인수한 대출금채무 관련 상환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지급 내역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Q 통정허위표시로 근저당권 말소를 주장할 때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판결은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최CC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이 허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국가가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를 대위해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최CC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한 사실을 인정해, 원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이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C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해 무자력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위청구의 전제가 되는 근저당권 말소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Q 피고가 부친의 산림조합 대출채무를 단독 인수한 이유를 법원은 어떻게 보았나요?

A 법원은 최CC가 대출로 실질적 이익을 얻은 사람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망인의 EE시 산림조합 대출채무 전부를 단독으로 인수한 것은, 최CC가 궁극적으로 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을 믿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정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Q 대한민국의 근저당권말소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CC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인수해 변제한 EE시 산림조합 대출금은 최CC가 피고에게 상환해야 할 채무이고, 그 채무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말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Q 근저당권 말소청구는 기각됐는데 피고가 소송비용 50%를 부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원고가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여러 차례 피담보채무 설명을 요구했지만, 피고가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정을 고려해,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소송비용 중 50%를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부친 소유 재산에 대해 설정한 근저당권 채무의 주체가 체납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를 상속한 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 국패
  •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8306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0.06.
  • 생산일자 : 2024.07.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부친 명의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을 체납자가 상환하고 있었으며, 해당 채무를 누나가 상속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체납자가 상환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체납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누나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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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0830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2024. 05. 30.

판 결 선 고

2024. 0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최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2015. 2. 12. 사망하였고, 그 슬하에 피고, 최CC, 최DD을 자녀로 두고 있었다.

나. 망인은 EE시 산림조합으로부터 *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2. 4. 26. EE시 산림조합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억 *,***만 원, 채무자를 망인, 근저당권자를 EE시 산림조합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최CC에게 2012. 4. 26. *,***만 원, 2012. 5. 2. ***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최CC은 망인에게 2012. 5. 21. **만 원, 2012. 6. 25. **만 원, 2012. 7. 26. **만 원, 2012. 8. 23. **만 원, 2012. 9. 21. **만 원, 2012. 10. 19. **만 원, 2012. 11. 23. **만 원, 2013. 2. 28. **만 원, 2013. 3. 28. **만 원, 2013. 4. 30. **만 원, 2013. 5. 27. **만 원, 2013. 8. 5. **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 최CC, 최DD은 2015. 4.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5. 4. 24. EE시 산림조합의 동의를 얻어 망인의 EE시 산림조합에 대한 위 나.항 기재 대출금채무 전부를 단독으로 인수하였다.

마. 최CC은 2012. 4. 26. 피고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3분의1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 채무자를 최CC,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는 2015. 4. 27.부터 2020. 8. 6.까지 EE시 산림조합에 총 ***,***,***원을 지급하여 위 나.항 기재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원금 *억 원 + 이자 **,***,***원) 전부를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최CC과 피고는 통정허위표시를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뿐 최CC의 피고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최CC을 상대로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최C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최CC의 무자력에 관하여

1)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CC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4. 2. 21.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합계 ***,***,***원을 체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또한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CC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4. 2. 21.을 기준으로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원 상당의 조세채무, *,***,***,***원 상당의 추징금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최CC에게 자력이 없음이 인정된다.

나.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1)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252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기초사실에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최CC과 피고 사이에서 피고의 EE시 산림조합에 대한 채무를 궁극적으로 최CC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에 근거하여 마쳐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최CC과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① 최CC은 망인에게 2012. 5. 21.부터 2013. 8. 5.까지 총 **회에 걸쳐 매번 **만 원 내지 **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지급은 망인이 EE시 산림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억 원을 재원으로 최CC에게 *,***만 원을 지급한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 위 *,***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의 돈으로 보인다.

② 최CC은 피고에게 2016. 4. 13.부터 2023. 7. 25.까지 총 **회에 걸쳐 적게는 **만 원에서 많게는 ***만 원까지 총 *,***만 원을 지급하였다. 최CC이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횟수와 회별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의 EE시 산림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관련한 상환금으로 보인다.

③ 최CC과 피고 사이에서 피고의 EE시 산림조합에 대한 채무를 궁극적으로 최CC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부정한다면, 피고가 2015. 4. 24. 망인의 EE시 산림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전부를 단독으로 인수한 이유가 설명되지 아니한다. 위 대출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사람은 최CC인바, 피고는 최CC이 피고의 EE시 산림조합에 대한 채무를 궁극적으로 부담한다는 약정을 믿고서 위와 같은 채무인수에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이다. 즉, 피고가 2015. 4. 27.부터 2020. 8. 6.까지 EE시 산림조합에 지급한 ***,***,***원은 최CC이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구성한다.

다.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2023. 4. 13.부터 2023. 10. 16.까지 원고에게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소송비용 중 50%를 피고에게 부담하게 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99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2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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