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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등기 말소
판례 정보 고양지원 민사

가등기 말소

원고 대한민국은 AA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AA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피고는 2007. 11. 7. AA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7. 11. 16. 그 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쳤으나,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7. 11. 7.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것으로 주장되었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하였다.

고양지원-2022-가단-100120 2023.01.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고양지원-2022-가단-10012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1.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예약 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예약 완결권 소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이 결여되어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체납자 AA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 명의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을 체납자 AA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면 가등기는 원인을 결하게 되어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가 마쳐져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가 언급되었다.
  • 조세채권자는 체납자가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 행사 방식으로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 가등기는 10년이 지나면 말소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2007년 11월 7일 체결된 부동산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이 지난 2017년 11월 7일 이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고, 그 결과 가등기는 원인을 잃어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국가가 체납자의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체납자 AA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AA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체납자가 가등기 말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고, 가등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어려운 사정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Q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으면 체납자의 무자력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판례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은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A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피고 명의 가등기가 있었으므로, 해당 부동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고 AA가 무자력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Q 고양지원 2022가단100120 사건에서 법원은 가등기 말소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고양지원은 2023년 1월 13일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이 선고되었습니다.

Q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판례에서 인용된 법리에 따르면 매매예약 완결권은 당사자가 행사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가등기 말소 국승
  • 고양지원-2022-가단-100120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2.27.
  • 생산일자 : 2023.01.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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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00120 가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1.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2007. 11. 16. 접수 제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경위

피고는 2007. 11. 7.경 소외 AA(이하 ‘AA’라 합니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원인으로 하여 2007. 11. 16. ○○지방법원 ○○등기소에 접수번호 제xx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0. 11. 11. 및 2019. 6. 11.에 AA의 체납세액(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아래 【표 1】과 같이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xx원에 이릅니다(갑 제3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3. 채권 보전의 필요성 : 체납자 AA의 무자력

가. 관련 법리

채권자 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강제집행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판결 등).

나. 체납자 AA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AA가 소유한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를 권리자로 하여 2007. 11. 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AA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AA씨의 실제 적극재산은 ‘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xx원에 이르므로 소제기일 현재 AA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갑 제4호증 체납자 재산전산자료, 갑 제5호증 개별공시지가조회 참조).

4. 채무자 AA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2000다26425 판결 참조).

나. 피고는 2007. 11. 7. AA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7. 11. 7.로부터 10년이 되는 2017. 11. 7.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채무자 AA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AA에 대한 xx원의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AA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3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4호증 체납자 재산전산자료 갑 제5호증 개별공시지가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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