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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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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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콘도회원권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피고가 대여금 채권자라는 사정 및 송금 사실만으로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회원권 양도 의사표시와 발행회사에 대한 양도통지를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증여계약 전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무상으로 콘도회원권을 이전하면 책임재산 감소로 평가되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사해행위 당시 선의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회원권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으로 채무자에게 회원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와 회원권 발행회사에 대한 양도통지가 명해질 수 있다.
- 이 판결은 원고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이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자녀에게 콘도회원권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체납자가 자녀인 피고에게 콘도회원권을 증여할 당시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고,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그 증여가 책임재산을 더 줄여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나요?
고양지원은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던 조세채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신고 후 납부되지 않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콘도회원권 증여가 왜 사해행위로 판단됐나요?
법원은 증여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콘도회원권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채권자들이 변제받을 수 있는 책임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으면 선의가 인정되나요?
피고는 채무자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어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사정만으로 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콘도회원권 증여는 어떻게 원상회복되나요?
법원은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콘도회원권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채무자에게 해당 회원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회원권 발행회사에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세 체납을 이유로 가족 간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고양지원은 2022년 12월 8일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콘도회원권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회원권 양도 의사표시와 발행회사에 대한 양도통지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고양지원-2022-가단-8960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4.24.
- 생산일자 : 2022.12.0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콘도회원권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위 증여계약이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더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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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8960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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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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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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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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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8. |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콘도회원권에 관하여 2019. xx. xx. 체결된 증여계획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콘도회원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산업 주식회사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또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도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은 아래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의 증여계약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22. xx.경 체납세액은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의 콘도회원권 증여
(1) ○○○는 2019. xx. xx. 별지 목록 기재 본인 소유의 ○○○○산업 주식회사 발행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녀인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원권 명의변경 절차를 마쳤다.
(2) 위 증여계약 당시 ○○○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회원권을 포함하여 xx,xxx,xxx원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xxx,xxx,xxx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위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안철수가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하여 피과 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책임재산을 더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안철수에 대하여 x,xxx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위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에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7회에 걸쳐 합계 x,xxx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와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양도하고, ○○○○산업 주식회사에게 그 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 록
- 회원권 발행법인 : ○○○○산업 주식회사
- 회원권 발행법인 사업장 : ○○시 ○○구 ○○○○로
- 시설물명 : ○○ ○○○○콘도
- 피고가 ○○○○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 ○○○○콘도, 회원번호 : xxxx-xxxx호의 회원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