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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일반행정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고 대한민국은 김JJ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김JJ이 배우자인 피고 조AA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의 취소를 구하였다. 김JJ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소 제기일 현재 국세 532,937,480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2022. 6. 16. 별지 목록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피고와 김JJ 사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24-가단-15348 2024.07.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24-가단-1534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7.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김JJ에 대한 원고의 국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 김JJ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인지
  • 김JJ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 수익자인 피고 조AA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날이 언제인지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이미 성립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로 보아, 증여일 이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하여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거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원용하였다.
  • 사해의사는 특정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까지 요구되지 않고, 공동담보 부족으로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어려워질 위험을 인식하면 족하다는 법리를 원용하였다.
  • 객관적으로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고,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하였다.
  •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으면 원상회복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김JJ이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당시 김JJ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증여로 책임재산이 더 줄어 조세채권자의 채권 만족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판결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이 만족을 얻기 어려워지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JJ의 적극재산은 증여 부동산 가액 34,100,000원 정도였던 반면, 체납 국세는 532,937,480원에 달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부동산 증여로 그 상태가 더 심화되었습니다.

Q 이 판결에서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은 피보전채권으로 전제되었습니다. 판결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과세기간 종료 시 성립하고, 문제 된 증여일인 2022년 6월 16일 이전에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Q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 판결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고,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점은 수익자 자신이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김JJ의 배우자였으므로, 김JJ의 채무초과 상태와 증여로 인한 책임재산 감소를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원상회복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A 법원은 2022년 6월 16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김JJ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가액배상이 아니라 등기 말소를 통한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Q 대한민국은 언제 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었다고 보았나요?

A 판례 본문에 따르면 원고 대한민국은 ▲▲지방국세청의 증여 관련 기획분석 자료를 통해 2024년 2월 14일 김JJ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해당 행위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도 인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Q 이 사건은 왜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A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24-가단-15348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17.
  • 생산일자 : 2024.07.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행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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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53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7. 18.

주 문

1. 피고와 김JJ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6.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JJ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22. 6. 20. 접수 제156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김JJ(이하 ‘김JJ’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 조AA는 김JJ의 배우자입니다(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나. 김JJ에 대한 국세 부과 경위

  1) 김JJ은 2000. 9. 29.부터 2016. 12. 31.까지 이천 〇〇〇읍 소재에서 철강 도매업을 운영한 “〇〇〇철강(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합니다)” 이라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입니다.

  2)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6. 10. 4.부터 2016. 10. 20.까지 이 사건 업체의 수입금액누락 혐의와 관련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1.2기~2015.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을 2016. 12. 31.으로 하여 77,263,590원 고지하였고, 2011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기한을 2016. 12. 31.으로 하여 194,378,050원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김JJ이 2018. 4. 19. 경기도 이천시 〇〇〇읍 〇〇리 〇〇 건물을 양도(공매)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납부기한을 2021. 8. 31.으로 하여 23,091,000원 고지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1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갑 제2호증의 2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갑 제2호증의 3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3) 김JJ은 BB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까지 국세 532,937,48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유무조회).

 다. 김JJ의 부동산 증여

    김JJ은 2022. 6. 16.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등기과 2022. 6. 20. 접수 제〇〇〇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바, 위 <표1>의 체납세액은 이 사건 사해행위일(김JJ이 피고에게 부동산 증여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시점인 2022. 6. 16.) 이전인 2011. 6. 30.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국세채권은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3. 사해행위

 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금전의 증여, 채권의 양도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나. 김JJ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경위

     김JJ은 이미 성립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인지한 상태에서 김JJ 소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유지하면 압류 등 체납처분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김JJ의 사해행위를 통한 책임재산의 감소

     김JJ은 2022. 6.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라. 김JJ의 사해행위를 통한 책임재산의 감소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22. 6. 16. 당시 김JJ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으로 증여한 부동산(증여재산가액 34,100,000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조세채무인 부가가치세 등 이 사건 사해행위일에는 김JJ의 총 체납액이 532,937,480원에 달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김JJ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를 통해 채무초과 상태를 34,100,000원 더 심화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갑 제5호증 체납자 재산전산자료, 갑 제6호증 증여세 신고서).

4.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가. 김JJ의 사해의사

  1) 채무자(체납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라고 하는 이른바 ‘사해의사’라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김JJ은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하여 채무초과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나. 피고(수익자)의 악의

  1) 어떤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체납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김JJ의 배우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인해 김JJ이 채무초과 상태가 되리라는 점 등 김JJ의 사해의사를 충분히 알고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본인이 선의라는 사실은 피고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지방국세청 증여 관련 기획분석 자료를 통하여 2024. 2. 14. 김JJ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갑 제8호증 증여자료 기획분석 시달문서).

6.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취소되어야 하는데,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2022. 6. 16.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탈하고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한 것으로, 피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합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므로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JJ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등기과 2022. 6. 20. 접수 제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가족관계증명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체납유무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납자 재산전산자료 증여세 신고서 증여자료 기획분석 시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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