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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진정명의회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근저당권과 압류 말소는 적법함
판례 정보 광주지방법원 민사

진정명의회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근저당권과 압류 말소는 적법함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한회사 AA과 유한회사 BB 사이의 부동산 거래가 거짓거래로 인정된다고 보아, 그에 터잡은 유한회사 AA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의 효력을 부정하였다. 법원은 피고 유한회사 AA에게 유한회사 BB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또한 피고 OO금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피고 OO군에게 압류등기 말소를 각 명하였다. 피고 OO군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라고 주장했으나, 압류등기 이전에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한 무효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배척되었다. 과태료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압류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주장도, 원고가 과태료 처분 자체의 취소가 아니라 무효인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배척되었다.

광주지방법원-2024-가단-558114 2025.04.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4-가단-55811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4.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한회사 AA과 유한회사 BB 사이의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한 무효인지 여부
  •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압류등기의 효력
  • 피고 OO군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태료 부과처분에 기초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 매매계약이 실제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한 무효 등기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압류등기는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압류권자가 압류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한 무효임을 알고 있었다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기 어렵다.
  • 과태료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에 기초한 압류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압류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짓 매매계약에 기초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진정명의회복으로 바로잡을 수 있나요?

A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한회사 AA과 유한회사 BB 사이의 거래가 거짓거래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한회사 AA은 유한회사 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허위 부동산 거래를 알고 압류한 지방자치단체는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되나요?

A 피고 OO군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OO군이 압류등기 전에 유한회사 AA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해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허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은 압류등기는 민사소송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나요?

A 피고 OO군은 과태료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민사소송으로 압류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청구가 과태료 처분 자체의 취소가 아니라 토지 압류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 청구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압류가 무효인 이상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허위 부동산 거래에 기초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 대상이 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토지 거래가 거짓거래로 인정되었고,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OO금고가 해당 토지에 관해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광주지방법원 2024가단558114 판결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광주지방법원은 2025년 4월 25일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 압류등기 말소절차를 각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진정명의회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근저당권과 압류 말소는 적법함 국승
  • 광주지방법원-2024-가단-55811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07.
  • 생산일자 : 2025.04.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금지재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부동산 거래는 거짓거래이므로 이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 등기, 압류등기는 무효이며, 진정명의 회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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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558114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외2

변 론 종 결

2025. 3. 28.

판 결 선 고

2025. 4. 25.

주 문

1. 전남 OO군 OO읍 OO리 ** 답 1802㎡에 관하여,

가. 피고 유한회사 AA은 유한회사 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피고 OO금고는 OO지방법원 2024. 3. 11. 접수 제30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다. 피고 OO군은 OO지방법원 2024. 6. 4. 접수 제6848호로 마친 압류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전남 OO군 OO읍 OO리 ** 답 18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유한회사 AA은 유한회사 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OO금고는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OO군은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압류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OO군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 OO군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한회사 AA과 유한회사 BB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 하더라도, 피고 OO군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이므로, 원고는 피고 OO군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OO군의 유한회사 AA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위반사실은 “유한회사 AA은 유한회사 B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 OO군은 압류등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한회사 AA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한 것으로 무효인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OO군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 OO군은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압류등기의 근거가 된 OO군의 유한회사 AA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원고 또는 유한회사BB는 민사소송으로 위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OO군에 대한 청구는 피고 OO군의 과태료 처분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인데,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OO군의 압류가 무효인 이상 원고는 피고 OO군에게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8657 판결 참조), 피고 OO군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민법 제108조 제2항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86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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