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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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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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여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른 청구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본문상 판결 이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청구원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본문 상단 요지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가 언급되지만, 판결 주문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기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나요?
제공된 판례 본문상 법원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선고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무변론으로 진행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어떤 법조가 적용됐나요?
본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들었고, 이에 따라 원고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판례 본문상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결론을 내린 데 따른 주문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안산지원-2022-가단-9030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08.
- 생산일자 : 2023.01.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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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29030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 11.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QQQ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ㅁㅁ지방법원 ㅁㅁ지원 0000. 00. 00.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