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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말소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판결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주식회사 b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25.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79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1045 2023.05.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104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5.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주식회사 b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이 선고되었다.
  • 판결문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에 기재되어 있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청구원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와 소송비용 부담이 주문으로 명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대전지방법원 △△등기소에서 2004년 3월 25일 접수 제7946호로 마쳐진 등기였습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청구원인 내용이 별지로만 표시되어 있어, 판단의 세부 근거는 제공된 본문만으로는 제한적으로 확인됩니다.

Q 2023가단5071045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이었나요?

A 이 사건은 변론종결란에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본문상 피고의 다툼 내용이나 별도 항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은 이 판결의 결론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말소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104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5.2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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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507104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5. 23.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79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7946호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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