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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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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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1997년 2월 28일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여부
- 무변론 판결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2에 기재된 것으로만 표시되어 있어 소멸시효 완성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을 적용하여 선고된 사례이다.
- 주문에서 피고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상대방을 소외 강AA로 특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피고가 소외 강AA에게 별지1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가등기는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에서 1997년 2월 28일 접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2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어, 자세한 사실관계는 제공된 본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왜 무변론 판결로 선고됐나요?
판결문은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들고, 무변론 판결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제공된 절차적 요건에 따라 변론 없이 주문과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문에는 피고의 답변 여부 등 구체적인 절차 경과는 자세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었나요?
주문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면서, 비용 부담도 피고에게 지웠습니다. 이는 이 사건 본문에 나타난 주문의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48095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3.
- 생산일자 : 2024.08.2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주문
1. 피고는 소외 강AA에게 별지1 기재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7. 2. 28. 접수 제OOOO호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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