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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판례 정보 안양지원 민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안양지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주식회사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18 지분에 관하여 2020년 7월 17일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200,000,000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고,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구체적 청구원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안양지원-2024-가단-105292 2024.10.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
안양지원-2024-가단-10529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0.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식회사 B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피고의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 의무 범위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선고

판례 포인트

  • 본문상 법원은 해당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20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산정하도록 주문에 명시되었다.
  •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고 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 채권 발생 경위나 사해성 판단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30조가 명시되어 있다.
  •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기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회사 B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매매한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나요?

A 안양지원은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18 지분에 관하여 2020년 7월 17일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으로, 주문에서 해당 매매계약의 취소가 명시되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된 뒤 피고는 대한민국에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원고인 대한민국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Q 안양지원 2024가단105292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누구인가요?

A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A입니다. 판결문에는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이 문제 된 것으로 나타나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Q 이 사건 판결은 공시송달로 선고되었나요?

A 판결 이유에는 이 사건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거 조문으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국승
  • 안양지원-2024-가단-105292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05.
  • 생산일자 : 2024.10.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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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0529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10.10.

판 결 선 고

2024.10.24.

주 문

1. 주식회사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18 지분에 관하여 2020. 7.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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