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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영업양수도로 이후 청산종결된 법인의 채권양도 통지권한의 대리권이 영업양도로 존속하는 법인에게 존재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영업양수도로 이후 청산종결된 법인의 채권양도 통지권한의 대리권이 영업양도로 존속하는 법인에게 존재하는지 여부

AAAAA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뒤 BBBB와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양도사실 통지권한을 BBBB에 위임하였고, 이후 AAAAA는 해산 및 청산종결되었다. 원고는 BBBB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대여금 원리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AAAAA와 BBBB의 합병을 인정할 수 없고 채권양도의 통지나 피고의 승낙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채권양도 통지권한 자체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민법 제450조 제1항상 통지권자는 양도인이고 BBBB는 AAAAA의 대리인으로서 통지할 수 있을 뿐인데 AAAAA가 청산종결되어 민법 제127조에 따라 대리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권한 대위행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29249 2024.12.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2924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2.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AAAAA와 BBBB가 합병되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BBBB에 승계되었는지 여부
  • 이 사건 대여금채권 양도에 관하여 민법 제450조 제1항상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또는 피고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추심불가사유서가 채권양도 승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양도 통지권한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인 AAAAA가 청산종결된 이후 BBBB의 채권양도 통지 대리권이 존속하는지 여부
  • 원고가 BBBB의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합병등기가 없고 양도법인이 청산종결된 사정만으로는 영업양수도 당사자 사이의 합병을 인정할 수 없다.
  •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은 증거로 인정되어야 하며, 제3자인 원고에게 제출한 추심불가사유서만으로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대한 승낙으로 보기 어렵다.
  •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상대방으로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채권양도 사실을 승인하는 의사표시여야 한다.
  • 채권양도 통지권한은 피보전권리 보전에 필요하고 일신전속권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채권양도의 통지권자를 양도인으로 한정하므로, 양수인이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만 통지할 수 있다.
  • 양도인이 청산종결되면 민법 제127조에 따라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이 소멸하므로, 그 대리권을 전제로 한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 피대위권리가 이미 소멸한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대위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산종결된 양도법인을 대신해 영업양수법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할 수 있나요?

A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영업양수법인 BBBB가 양도법인 AAAAA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았더라도, AAAAA가 2021. 5. 18. 청산종결되면서 그 대리권은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상 채권양도 통지권자는 양도인으로 한정되므로, BBBB는 AAAAA의 대리인으로서만 통지할 수 있었고 그 권한이 이미 사라졌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권양도 통지권한도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채권양도 통지권한 자체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고, 책임재산 보전이라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대리권이 이미 소멸해 대위행사의 대상이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권양도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지명채권 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AAA나 BBBB가 피고에게 대여금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고, 피고의 추심불가사유서도 채권양도 승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제3채무자가 원고에게 보낸 추심불가사유서는 채권양도 승낙으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추심불가사유서를 채권양도의 승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해야 하는데 해당 문서는 원고에게 보낸 것이었고, 내용도 대여금채권 양도 사실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영업양도계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법인과 양수법인의 합병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AAAAA와 BBBB 사이에 영업양도계약이 있었더라도 합병등기가 없고 AAAAA가 청산종결된 이상, 두 회사가 합병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합병으로 BBBB에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징수법상 압류와 추심요청이 있어도 피압류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추심금 청구가 받아들여지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BBBB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피고에 대한 대여금 원리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BBB의 피고에 대한 피압류채권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영업양수도로 이후 청산종결된 법인의 채권양도 통지권한의 대리권이 영업양도로 존속하는 법인에게 존재하는지 여부 국패
  •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2924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08.
  • 생산일자 : 2024.12.1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권양도 통지권한 역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채권양도의 통지권자를 양도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체납자는 영업양도법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여 영업양도법인의 대리인으로서만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인데 영업양도법인이 청산종결되어 체납자인 영업양수법인이 청산법인인 영업양도법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할 권한은 이미 소멸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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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200,000원 및 그 중 104,6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3.부터,

4,6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6. 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AA 주식회사(이하 ‘AAAAA’라 한다)는 피고에게 2020. 5. 28.

50,000,000원을, 2020. 6. 3. 50,000,000원을 모두 변제기 2022. 6. 2.로 정하여 대여

하였다(위 1억 원을 이하에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나. AAAAA는 2021. 1. 1. BBBB 주식회사(이하 ‘BBBB’라 한다)와 사

이에 AAAAA의 머지포인트 앱과 앱 내 서비스 및 그에 필요한 인력, 자신 및 대상

사업에 따라 발생한 부채를 모두 포함한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사업 일체를 BBBB

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상 양도인인 AAAAA는 양수인인 BBBB에게

채권양도사실의 통지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AAAAA는 2021. 2. 27. 해산하고 2021. 5. 18. 청산종결되었다.

라. BBBB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총 316,476,19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

니하여 원고는 BBBB에 대하여 316,476,19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마. 원고는 2022. 7. 18. BBBB에 대한 위 체납액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징수하

기 위하여 BB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원리금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

액을 압류하였고, 2022. 7. 21. 위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의 추심요청에 대하여 2022.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은 단순

한 금전적 대여가 아닌 당사와 체납사(BBBB)간 인적, 물적 결합조건으로서 당사가

체납사에 대여금의 형식으로 받은 것이고, 양사간의 협의에 따라 2021. 8.부터 당사의

직원들을 체납사에 편입시켰고, 당사 대표이사 역시 체납사의 CTO로 근무를 하였다. 이

후 해당 대여금에 대해서는 반제가 아닌 합병시 별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안으로 협

의 중이었다. 2021. 8. 체납사의 법적/경영적인 상황으로 인해 해당 협의는 중단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고 당사는 다른 사업모델을 모색 중에 있다. 추심금액을 지급할 수 있

는 물적, 정신적 상황이 아님을 양해해달라”는 내용의 추심불가사유서를 제출하였다.

사. 원고는 2022. 11. 24. 피고에게 위 압류채권 1억 원의 추심을 요청하였고, 추심요

청서가 2022. 11.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압류

채권의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BBBB의 피고에 대한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 즉 AAAAA와 BBBB가 합병되어 피고에 대한 이 사

건 대여금채권도 승계되었는지 여부, AAAAA가 BBBB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

건 대여금채권의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한 채권 양도의 통지나 피고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가 채권양도

의 통지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AAAAA와 BBBB의 합병여부

합병등기가 경료된 바 없고, AAAAA가 청산종결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AAA와 BBBB가 합병되었다고 인정

할 수 없다.

나.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피고의 승낙 여부

지명채권 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인데, 우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AAA나 AAAAA로부터

채권양도사실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B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양

도 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채

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의 사실을 채무자가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

라고 할 수 있고,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가 상대방이 될 수 있는데(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8614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추심불가사유서는 원고에게 보낸

것이지 양도인인 AAAAA나 양수인인 BBBB에게 송부한 것이 아니어서 승낙의

상대방(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으

로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형식상은 대여금이지만 실질은 대여가 아니고 합병시 별도

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안으로 협의 중에 협의가 중단된 상태라는 취지로서 채권양도

의 사실을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승

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채권양도 통지권한의 대위행사 가부

원고가 BBBB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채권양도의 통지는 민법 제404조 제1항의 “채무자의 권리”가 아닌 권한

에 불과하므로 대위행사할 수 없고, 양도인인 AAAAA가 BBBB에게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하였지만 AAAAA가 청산종결되었으므로 BBBB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대위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채권자대위권 행사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1), 조합탈퇴권2), 상계권3) 등 형성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

과 소멸시효 항변4)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도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보전권리

의 보전에 필요하다면 권한이나 권능이라도 그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전적

으로 달려 있어 성질상 대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불가능하다고 볼 것은

아닌 점, 채권양도의 통지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BBBB가 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므로 양수인과 채무자 사이에서는 권리의 귀속 및 행사

에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점,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그 본래의 목적인데 채권양도 통지권한의 대위행사는 그 목적 범위에

위배되지 않는 점, 채권양도 통지권한은 그 내용 자체가 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질상 그 행사 여부를 채무자의 전적인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일신전

속권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권양도 통지권한 역시 채권자대위권

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채권양도의 통지권자를 양도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BBBB는 양도인인 머지홀딩

스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여 AAAAA의 대리인으로서만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인데5), AAAAA가 2021. 5. 18. 청산종결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민법 제127조에 따라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이 소

멸하였다. 즉, BBBB가 AAAAA를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할 권한은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피대위권리)이 소멸한 이상 그 대위행사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법 제450조 제1항 민법 제404조 제1항 민법 제127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86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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