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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등기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등기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는 양도소득세 등 합계 55,941,530원을 체납한 CCC를 대신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다. CCC는 1998. 11.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1998. 12. 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CCC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법원은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고 보고,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08. 11. 23. 경과로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가등기는 효력을 잃어 말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대위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CCC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20690 2025.12.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2069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2.1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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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별도로 약정되었는지 여부
  •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지 여부
  • 예약완결권 소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효력을 잃어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체납자의 채권자인 원고가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매매예약 제1조의 '대금 지급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라는 문구만으로는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매매예약의 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 시점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보았다.
  • 예약완결권이 소멸하면 이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효력을 잃어 말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인 경우, 채권자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법원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 등을 참조하여 예약완결권의 법리를 적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1998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이 지나면 말소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는 매매예약의 완결권에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1998년 11월 23일 매매예약이 성립했고 2008년 11월 23일이 지나면서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효력이 없어 말소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Q 매매예약서에 '대금 5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 의사표시를 한다'고 적혀 있으면 행사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조항만으로는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예약 성립 시점부터 권리가 소멸할 때까지 500만 원을 지급하고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행사방법에 관한 내용일 뿐, 행사기간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에 대해 채권자가 말소등기를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CCC는 양도소득세 등 5,594만여 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CCC의 채권자로서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CCC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20690 사건에서 가등기 말소를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이 사건 매매예약에 예약완결권 행사기간 약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약 성립일인 1998년 11월 23일부터 10년이 지난 2008년 11월 23일 이후에는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등기는 더 이상 효력이 없어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청구도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언제 어떤 원인으로 설정됐나요?

A 판결문에 따르면 문제 된 가등기는 경북 EE군 효자면 DD리 360-1 대 408㎡에 관해 1998년 11월 23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설정됐습니다. 등기 접수일은 1998년 12월 5일이고, 대구지방법원 EE등기소 접수 제10178호로 마쳐졌습니다. 법원은 바로 이 매매예약을 기준으로 예약완결권의 존속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등기해야 하는지 여부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20690
  • 귀속년도 : 199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8.
  • 생산일자 : 2025.12.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매매예약이 성립한 1998. 11. 23.로부터 10년이 지난 2008. 11. 23.이 도과함으로써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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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620690 가등기말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5.10.29.

판 결 선 고

2025.12.10.

주 문

1. 피고는 CCC에게 경북 EE군 효자면 DD리 360-1 대 408㎡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EE등기소 1998. 12. 5. 접수 제101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는 양도소득세 등 합계 55,941,53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나. CCC는 피고에게 경북 EE군 효자면 DD리 360-1 대 408㎡에 관하여 1998. 11. 23.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EE등기소 1998. 12. 5. 접수 제1017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매매예약 제1조는 “대금은 500만 원으로 정하여 대금을 CCC에게 지불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 표시할 것으로 함”이라 정하고 있다.

다. CCC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매매예약 제1조는 “대금은 500만 원으로 정하여 대금을 CCC에게 지불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 표시할 것으로 함”이라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는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피고로서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예약완결권이 소멸할 때까지 CC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행사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위 조항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대금 500만 원을 모두 지불할 때까지를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으로 약정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매매예약이 성립한 1998. 11. 23.로부터 10년이 지난 2008. 11. 23.이 도과함으로써 피고의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가등기는 예약완결권이 소멸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CCC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따라 CCC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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