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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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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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매매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별도로 약정되었는지 여부
-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지 여부
- 예약완결권 소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효력을 잃어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체납자의 채권자인 원고가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매매예약 제1조의 '대금 지급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라는 문구만으로는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매매예약의 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 시점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보았다.
- 예약완결권이 소멸하면 이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효력을 잃어 말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인 경우, 채권자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법원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 등을 참조하여 예약완결권의 법리를 적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1998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이 지나면 말소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매매예약의 완결권에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1998년 11월 23일 매매예약이 성립했고 2008년 11월 23일이 지나면서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효력이 없어 말소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매매예약서에 '대금 5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 의사표시를 한다'고 적혀 있으면 행사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나요?
법원은 이 사건 조항만으로는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예약 성립 시점부터 권리가 소멸할 때까지 500만 원을 지급하고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행사방법에 관한 내용일 뿐, 행사기간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에 대해 채권자가 말소등기를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CCC는 양도소득세 등 5,594만여 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CCC의 채권자로서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CCC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20690 사건에서 가등기 말소를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이 사건 매매예약에 예약완결권 행사기간 약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약 성립일인 1998년 11월 23일부터 10년이 지난 2008년 11월 23일 이후에는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등기는 더 이상 효력이 없어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청구도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언제 어떤 원인으로 설정됐나요?
판결문에 따르면 문제 된 가등기는 경북 EE군 효자면 DD리 360-1 대 408㎡에 관해 1998년 11월 23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설정됐습니다. 등기 접수일은 1998년 12월 5일이고, 대구지방법원 EE등기소 접수 제10178호로 마쳐졌습니다. 법원은 바로 이 매매예약을 기준으로 예약완결권의 존속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20690
- 귀속년도 : 199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8.
- 생산일자 : 2025.12.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매매예약이 성립한 1998. 11. 23.로부터 10년이 지난 2008. 11. 23.이 도과함으로써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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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620690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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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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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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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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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12.10. |
주 문
1. 피고는 CCC에게 경북 EE군 효자면 DD리 360-1 대 408㎡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EE등기소 1998. 12. 5. 접수 제101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는 양도소득세 등 합계 55,941,53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나. CCC는 피고에게 경북 EE군 효자면 DD리 360-1 대 408㎡에 관하여 1998. 11. 23.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EE등기소 1998. 12. 5. 접수 제1017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매매예약 제1조는 “대금은 500만 원으로 정하여 대금을 CCC에게 지불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 표시할 것으로 함”이라 정하고 있다.
다. CCC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매매예약 제1조는 “대금은 500만 원으로 정하여 대금을 CCC에게 지불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 표시할 것으로 함”이라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는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피고로서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예약완결권이 소멸할 때까지 CC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행사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위 조항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대금 500만 원을 모두 지불할 때까지를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으로 약정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매매예약이 성립한 1998. 11. 23.로부터 10년이 지난 2008. 11. 23.이 도과함으로써 피고의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가등기는 예약완결권이 소멸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CCC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따라 CCC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