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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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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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문제될 수 있다.
-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 본문상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채권 발생 경위나 시효 진행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이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나 소멸했다고 보아,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인정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외 정○○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말소 가능성은 피담보채권의 발생 시점, 시효 중단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99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대한민국이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안산지원 2025가단65223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1999년 11월 2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보아,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가 무변론이면 법원은 어떤 방식으로 판결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판결 이유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에 따른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무변론 판결 여부는 소송 진행 상황과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안산지원-2025-가단-65223
- 귀속년도 : 199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0.08.
- 생산일자 : 2025.09.0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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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65223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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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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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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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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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5.24.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정○○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1999. 11. 2. 접수 제749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