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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례 정보 안산지원 민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로서 피고 표AA를 상대로 소외 정○○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이다. 본문상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피고에게 1999. 11. 2. 접수 제74963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안산지원-2025-가단-65223 2025.09.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안산지원-2025-가단-6522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9.0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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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문제될 수 있다.
  •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 본문상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채권 발생 경위나 시효 진행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나 소멸했다고 보아,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인정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외 정○○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말소 가능성은 피담보채권의 발생 시점, 시효 중단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1999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대한민국이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안산지원 2025가단65223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1999년 11월 2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보아,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가 무변론이면 법원은 어떤 방식으로 판결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판결 이유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에 따른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무변론 판결 여부는 소송 진행 상황과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국승
  • 안산지원-2025-가단-65223
  • 귀속년도 : 199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0.08.
  • 생산일자 : 2025.09.0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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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6522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표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5.24.

주 문

1. 피고는 소외 정○○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1999. 11. 2. 접수 제749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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