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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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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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 법인세 채권을 가진 대한민국이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 채무초과상태의 소외 회사가 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피고들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가 인정 또는 추정되는지
- 피고들이 정당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주장을 반증 없이 할 경우 사해행위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상태에서 별다른 재산 없이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소외 회사와 피고들의 친족·경영 관련 관계, 소유권이전등기 경위와 시점, 매매대금 지급 자료 부재는 사해의사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수익자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반증이 없으면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 국세 체납채권 보전을 위해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를 체납한 회사가 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울산지방법원은 소외 회사가 법인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 없이 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피고들에게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와 피고들의 관계, 등기 경위와 시점, 매매대금 지급 자료가 없는 점도 사해의사 판단에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외 회사는 2020년 법인세 경정고지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아 체납세액이 있었고, 2022년 부동산 지분을 피고들에게 이전할 당시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매도한 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매매대금 지급 자료가 없으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판결에서 법원은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을 사해의사 인정의 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소외 회사와 피고들의 관계,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와 시점까지 함께 고려해 채무자와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를 인정했습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이전된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피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XX는 별지 목록 제1, 2항 부동산 지분에 관한 등기를, 김YY은 제3항 부동산 지분에 관한 등기를 각각 말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정당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면 사해행위가 부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사해행위가 아니고 정당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무런 반증이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처분, 당사자 관계, 등기 시점과 대금 자료 부재 등이 종합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947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2.28.
- 생산일자 : 2023.09.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채무자인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쟁점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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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9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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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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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3.9.22 |
귀속연도 |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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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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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채무자인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쟁점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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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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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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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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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 김XX와 주식회사 WWWWW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22. 2. 23. 체결된 매매계약 및 피고 김YY과 주식회사 WWWWW 사이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2. 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주식회사 WWWWW에, 피고 김XX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2. 3. 1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김YY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2. 3. 1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1) 주식회사 WWWWW(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7. 5. 2. 설립되어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피고 김XX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0. 5.2.까지 재직하였다. 피고 김XX, 김YY은 자매 사이로, 그 아버지 김MM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자 경영자이다. 2) 소외 회사는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비사업용 토지인 울산 EEE EE리 000-0 대 000㎡의 양도소득과 관련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울산세무서장은 2020. 12. 1. 소외 회사에 대하여 과세표준 1,228,311,200원, 납부세액 154,122,347원(=미납세액 122,831,120원+과소신고 가산세액 12,283,112원+미납부 가산세액 19,008,115원) 납부기한 2020. 12. 31.로 하는 법인세 경정결정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2. 7. 현재 가산금 등을 포함한 체납세액은 179,552,390원이다. 나. 1) 소외 회사는 2022. 3. 14. 주식회사 RRR건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18. 4. 23. 약정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같은 날 피고 김XX에게 같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22. 2. 23. 매매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2. 3. 14. 접수 제000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피고 김YY에게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2. 2. 23. 매매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2. 3. 14. 접수 제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각 매매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위 각 부동산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피고들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소외 회사의 사해 의사는 추정될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와 피고들의 관계,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및 시점,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 피고들은 사해행위가 아니고 정당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뿐 아무런 반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김XX와 소외 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22. 2. 23. 체결된 매매계약 및 피고 김YY과 소외 회사 사이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2. 2. 23.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외 회사에 피고 김XX는 같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2. 3. 1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김YY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2. 3. 1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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