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의 계좌를 경유하여 종국에 피고에게 증여한 현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춘천지방법원 민사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의 계좌를 경유하여 종국에 피고에게 증여한 현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백AA은 2014년 여러 필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 백AA은 2018년 10월부터 11월 사이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녀 계좌를 거쳐 배우자인 피고 명의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 계좌로 입금되게 하였다. 법원은 당시 백AA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의 부부 공동재산 주장과 증여액 제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2-가단-35653 2023.12.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22-가단-3565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12.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의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지
  •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자녀 계좌를 거쳐 배우자에게 현금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 백AA 명의 부동산이 부부 공동재산인지 백AA의 특유재산인지
  • 피고에게 이전된 금액 전부를 증여액으로 볼 수 있는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납세의무 성립 등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 계좌를 경유해 배우자에게 자금을 이전하고 그 자금이 배우자 명의 부동산 취득이나 배우자 계좌 입금에 사용된 경우 증여로 평가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면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 혼인 중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다른 일방의 협력이나 내조만으로 그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 다른 배우자가 실제로 취득 대가를 부담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면 부부 공동재산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도 피고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면 전체 금액을 피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넘기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춘천지방법원은 백AA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자녀 계좌를 거쳐 배우자인 피고에게 현금을 이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백AA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와 백AA 사이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었습니다.

Q 제3자의 계좌를 거쳐 배우자에게 돈이 전달된 경우에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는 백AA이 백BB으로부터 투자금 반환 명목의 돈을 자녀 백CC의 계좌를 통해 받은 뒤, 그 돈이 피고 명의 부동산 매수에 사용되거나 피고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로에도 불구하고 돈 전부가 피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에서 조세채권은 증여 당시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2014년에 이미 성립했고, 이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결정·고지되어 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증여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Q 배우자가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면 사해행위 판단이 달라지나요?

A 피고는 백AA이 매도한 부동산이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반환받은 투자금 중 절반은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부동산 대부분이 백AA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피고가 취득 대가를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쓰인 금액만 증여액으로 보아야 하나요?

A 피고는 실제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금액만 증여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자녀 계좌로 입금된 돈 중 부동산 매수자금이나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도 모두 피고 계좌로 송금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피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인 배우자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A 이 판결에서 법원은 백AA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인 대한민국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주문에서는 피고가 200,000,000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의 계좌를 경유하여 종국에 피고에게 증여한 현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춘천지방법원-2022-가단-35653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2.08.
  • 생산일자 : 2023.12.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현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부부 공동재산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가단356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1. 피고 이○○과 소외 백AA 사이에 체결된 2018. 10. 18. □원, 2018. 11.5. □원, 2018. 11. 6. □원 합계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전제된 사실

피고의 배우자인 백AA은 2014. 7. 30.부터 2014. 12. 8.까지 용인시 ◎◎구 ◎◎면 ◎◎리 aaa-a 외 14필지를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2014. 7. 31., 2014. 8. 31., 2014. 11. 30., 2014. 12. 31. 각각 성립되었다.

 BB세무서장은 2015. 10.경부터 2019. 9.경까지 백AA에게 양도소득세 총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 백AA의 체납세액은 총 □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백AA은 백BB으로부터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2018. 10. 18. □원, 2018.

11. 5. □원, 2018. 11. 6. □원 합계 □원을 자녀 백CC의 농협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위 □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강원 ◎◎군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는 데 사용되거나 피고 계좌로 입금되었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한편 백AA은 2018.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백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4. 7. 31.부터 2014. 12. 31.까지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2015. 10.경부터 2019. 9.경까지 결정·고지됨으로써 확정된 사실, 백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는 2018. 10. 8.부터 2018.11. 6.까지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해행위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백AA은 2018. 10. 8.부터 2018. 11. 6.까지 합계 □원을 자녀 계좌를 통해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백AA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백AA이 백BB과의 동업자금 마련을 위해 매도한 부동산은 백AA과 피고의 부부 공동재산이었으므로, 백BB으로부터 반환받은 투자금 □원 중 1/2은 피고의 재산이다.

   또한 위 □원 중 △원만 피고 명의의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증여액은 위 금액에 한정된다.

  2) 판단

    먼저 백AA이 백BB과의 동업자금 마련을 위해 매도한 부동산이 부부 공동재산인지, 아니면 백AA의 특유재산인지에 관하여 본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백AA은 2014년경 동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도한 용인시 ◎◎구 ◎◎면 ◎◎리 aaa-a 외 14필지 중에서 일부 토지만을 매매로 취득하였을 뿐, 대부분 토지들을 아버지인 백DD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 한편 피고는 1993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약 17년 동안 속셈학원, 서점, 분식점 등을 운영하였으나 연 소득금액은 5,000,000원도 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용인시 ◎◎구 ◎◎면 ◎◎리 aaa-a 외 14필지를 취득할 당시 그 대가를 상당 부분 부담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용인시 ◎◎구 ◎◎면 ◎◎리 aaa-a 외 14필지가 백AA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백AA의 피고에 대한 증여액이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원에 한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자녀 계좌로 입금된 □원 중 부동산 매수자금이나 비용으로 사용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 전부가 피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민법

관련 판례

피고의 주권발행 의무 | 민사 | 2025가단53224 민사 · 2025가단53224 추계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실지조사 방법으로 경정할 수 있음 | 민사 | 2024가단101681 민사 · 2024가단10168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가단256344 일반행정 · 2024가단256344 (공시송달) 사해행위 취소 | 민사 | 2022가단143473 민사 · 2022가단143473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3가단42736 민사 · 2023가단42736 이 사건 자동차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4가단110645 일반행정 · 2024가단110645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일반행정 | 2023가단95904 일반행정 · 2023가단95904 채무부존재확인 | 민사 | 2021가단5243198 민사 · 2021가단5243198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 민사 | 2023가단11066 민사 · 2023가단11066 근저당권 말소 | 민사 | 2023가단510123 민사 · 2023가단51012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