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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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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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인지 여부
- 원고와 A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가장임대차인지 여부
- 원고가 작성한 무상거주확인서가 우선변제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 원고의 우선변제권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경매절차 배당표 중 피고 구리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임대차계약 체결, 보증금 지급,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사실이 인정되면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보다 선순위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다.
- 임차인이 소유자의 친족이고 보증금 지급 시점, 전입신고 변동, 무상거주확인서 작성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신의칙을 이유로 실체법적 권리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에게 보호할 만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고 그 신뢰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여야 한다.
- 무상거주확인서가 피고를 상대로 작성·교부된 것이 아니고 피고가 그 확인서를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했다는 자료가 없으면 신의칙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적시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배당표상 배당액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경정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임차인이 세무서보다 경매 배당에서 우선할 수 있나요?
남양주지원은 원고가 2020년 2월 5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2020년 5월 1일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피고인 구리세무서보다 선순위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보아, 세무서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임대인의 가족관계에 있는 임차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가장임차인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아파트 소유자 A의 사위였고, 피고는 원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지급 시점 차이, 전입신고 변동, 무상거주확인서 작성 등으로 임대차계약의 실제 목적에 의심은 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한 임차인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피고는 원고가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했으므로 우선변제권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신의칙으로 실체법상 권리행사를 부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하며, 해당 확인서가 피고를 상대로 작성·교부된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그 확인서를 신뢰해 법적으로 보호할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입신고가 여러 차례 바뀐 경우에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0년 2월 27일 처음 전입신고를 한 뒤 다른 곳으로 전입했다가 다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는 등 전입신고 변동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임대차계약의 진정성에 의심을 줄 수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증거들과 함께 보아 원고의 임대차계약, 보증금 지급,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사실을 인정했고, 그 사정만으로 허위 임대차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배당표는 어떻게 경정되었나요?
남양주지원은 2024년 12월 5일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구리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91,665,562원을 0원으로 경정했습니다. 동시에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1,665,562원으로 경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피고보다 선순위로 인정한 결과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남양주지원-2024-가단-6186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4.
- 생산일자 : 2025.07.0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는 2020. 2. 5. A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전액 A에게 지급하고, 2020. 5. 1.자로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므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피고보다 선순위의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판결내용
상세내용 참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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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타경xxxx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12.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1,665,56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1,665,56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A은 ‘00도 00시 00동 00-00 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원고는 A의 사위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B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소외 주식회사C저축은행으로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2개가 각 설정 등기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B은행은 2023. 8. 1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타경xxxx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3. 8. 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 이후 주식회사 B은행은 그 피보전채권과 근저당권을 소외 D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23. 9. 15.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24. 12. 5. 배당절차에서 매각대금 및 이자 등 합계 728,507,891원에서 집행비용 6,636,811원을 공제한 721,871,080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배당을 하였는데, 교부권자 구리세무서(피고)에게 91,665,562원을 배당(이로써 잉여는 없게 되었다)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한 후 2024. 12.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20. 2. 5. A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전액 A에게 지급하고, 2020. 5. 1.자로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므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피고보다 선순위의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청구원인 사실들은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의 배당액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변경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 내지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가장임차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3호증과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시점이 임대차계약서 상의 일자와 다소 상이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것이 최초 2020. 2. 27.이었는데 2020. 5. 12. 다시 다른 곳에 전입신고하였다가 같은 해 6. 5. 다시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해 8. 13. 다시 다른 곳에 전입신고하였다가 같은 달 21. 다시 전입신고를 한 사실, A이 앞서 본 근저당권자인 C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원고가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과연 원고가 A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순수하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원고가 원고 주장에 따른다면 허위의 내용으로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데 이러한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실체법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원고의 권리행사를 부정하는 근거로 일반조항인 신의칙을 내세우는 데에는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피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위 확인서가 피고를 상대로 작성 및 교부된 것은 아니며 그 확인서의 내용을 피고가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확인서를 보고 원고가 배당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기대에 불과할 뿐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신뢰하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타경xxxx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12.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1,665,56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1,665,562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