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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창원지방법원 민사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와 B 사이에 2020년 5월 22일 체결된 262,274,000원 및 239,72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466,276,61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66,276,610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가 기재되어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5597 2022.11.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559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2.11.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와 B 사이의 각 증여계약을 어느 범위에서 취소할 수 있는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금액의 범위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채무초과를 야기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현금 증여계약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이 판결에서는 각 증여계약 전부가 아니라 466,276,61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다.
  •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령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채무초과가 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5597 사건에서는 체납자 B가 자녀인 피고 A에게 현금을 증여해 채무초과를 야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2020. 5. 22.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466,276,610원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증여 당시의 채무 상태와 채권자 침해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체납자의 자녀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 이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체납자 B의 자녀 A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피고와 B 사이의 현금 증여계약을 466,276,61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같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습니다.

Q 2020년 5월 22일 자녀에게 한 262,274,000원 및 239,720,000원 증여는 얼마까지 취소됐나요?

A 법원은 2020. 5. 22. 체결된 262,274,000원 및 239,72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466,276,610원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주문상 두 증여금액 전체가 아니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66,276,610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이 판결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466,276,61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주문했습니다. 판결 선고일 자체가 아니라 판결 확정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삼은 점이 주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5597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29.
  • 생산일자 : 2022.11.0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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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155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9.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20. 5. 22. 체결된 262,274,000원 및 239,72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466,276,61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6,276,6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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