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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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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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와 B 사이의 각 증여계약을 어느 범위에서 취소할 수 있는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금액의 범위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채무초과를 야기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현금 증여계약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이 판결에서는 각 증여계약 전부가 아니라 466,276,61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다.
-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령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채무초과가 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5597 사건에서는 체납자 B가 자녀인 피고 A에게 현금을 증여해 채무초과를 야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2020. 5. 22.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466,276,610원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증여 당시의 채무 상태와 채권자 침해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체납자의 자녀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 이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체납자 B의 자녀 A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피고와 B 사이의 현금 증여계약을 466,276,61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같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습니다.
2020년 5월 22일 자녀에게 한 262,274,000원 및 239,720,000원 증여는 얼마까지 취소됐나요?
법원은 2020. 5. 22. 체결된 262,274,000원 및 239,72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466,276,610원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주문상 두 증여금액 전체가 아니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66,276,610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이 판결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466,276,61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주문했습니다. 판결 선고일 자체가 아니라 판결 확정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삼은 점이 주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5597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29.
- 생산일자 : 2022.11.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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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1559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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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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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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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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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9. |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20. 5. 22. 체결된 262,274,000원 및 239,72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466,276,61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6,276,6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