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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이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한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소외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변론이 종결되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2858 2024.04.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285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4.0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른 판결 선고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분할협의도 본문상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법원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한정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였다.
  • 사해행위 취소의 원상회복 방법으로 소외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 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구체적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에 따른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 지분을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가 소외 이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이AA이며, 사건명은 사해행위취소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부동산 3/7 지분에 관한 협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이 판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했습니다. 이어 피고에게 소외 이BB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Q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02858 사건은 무변론 판결이었나요?

A 판례 본문에는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Q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소송비용을 누구에게 부담시켰나요?

A 주문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도 명해졌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2858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05.
  • 생산일자 : 2024.04.0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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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028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4. 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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