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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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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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른 판결 선고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분할협의도 본문상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법원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한정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였다.
- 사해행위 취소의 원상회복 방법으로 소외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 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구체적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에 따른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 지분을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가 소외 이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이AA이며, 사건명은 사해행위취소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부동산 3/7 지분에 관한 협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 판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했습니다. 이어 피고에게 소외 이BB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02858 사건은 무변론 판결이었나요?
판례 본문에는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소송비용을 누구에게 부담시켰나요?
주문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도 명해졌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2858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05.
- 생산일자 : 2024.04.0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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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10285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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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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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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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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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4. 3.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