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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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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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소외 전SS 사이의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피고의 파산면책 신청 사실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파산신청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자백간주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었다.
- 여러 차례의 증여계약이 각각 취소 대상으로 판단되었고, 피고에 대하여 가액 상당액의 지급도 명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면책을 신청 중이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파산면책을 신청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은 파산신청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적어도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서는 파산신청만으로 취소청구가 곧바로 막히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떤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됐나요?
법원은 피고와 소외 전SS 사이에 체결된 2022년 2월 8일, 3월 11일, 5월 20일, 6월 2일자 각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각 증여금액은 판결문에서 일부 가려져 있지만, 네 차례의 증여계약이 모두 취소 대상으로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특정 시점의 개별 증여행위들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무엇을 지급하라고 명령받았나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0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일부는 판결문상 비실명 처리되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50572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나왔나요?
부산지방법원은 2026년 3월 10일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주문에 따라 네 건의 증여계약이 취소됐고,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됐습니다. 판결문 요지에도 피고의 파산신청 주장은 이유 없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부산지방법원-2025-가단-50572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02.
- 생산일자 : 2026.03.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파산신청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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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5057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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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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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전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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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6.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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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3. 10.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전SS 사이에 체결된 2022. 2. 8.자 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2. 3. 11.자 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2. 5. 20.자 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2. 6. 2.자 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피고는 파산면책 신청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파산신청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