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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민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와 소외 전SS 사이에 2022. 2. 8., 2022. 3. 11., 2022. 5. 20., 2022. 6. 2. 체결된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를 모두 취소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판결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이루어졌고, 피고는 파산면책 신청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파산신청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2025-가단-50572 2026.03.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5-가단-5057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3.1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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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소외 전SS 사이의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피고의 파산면책 신청 사실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파산신청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자백간주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었다.
  • 여러 차례의 증여계약이 각각 취소 대상으로 판단되었고, 피고에 대하여 가액 상당액의 지급도 명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면책을 신청 중이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파산면책을 신청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은 파산신청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적어도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서는 파산신청만으로 취소청구가 곧바로 막히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어떤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됐나요?

A 법원은 피고와 소외 전SS 사이에 체결된 2022년 2월 8일, 3월 11일, 5월 20일, 6월 2일자 각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각 증여금액은 판결문에서 일부 가려져 있지만, 네 차례의 증여계약이 모두 취소 대상으로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특정 시점의 개별 증여행위들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무엇을 지급하라고 명령받았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0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일부는 판결문상 비실명 처리되어 있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50572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나왔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2026년 3월 10일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주문에 따라 네 건의 증여계약이 취소됐고,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됐습니다. 판결문 요지에도 피고의 파산신청 주장은 이유 없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부산지방법원-2025-가단-50572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02.
  • 생산일자 : 2026.03.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파산신청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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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505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BB

피 고

전DD

변 론 종 결

2026. 2. 3.

판 결 선 고

2026. 3. 10.

주 문

1. 피고와 소외 전SS 사이에 체결된 2022. 2. 8.자 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2. 3. 11.자 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2. 5. 20.자 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2. 6. 2.자 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피고는 파산면책 신청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파산신청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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