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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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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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자인 배우자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 증여 이후 선의의 제3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을 가액배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선의 항변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있어야 받아들여진다.
- 배우자와 별거 중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채무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 사해행위 이후 선의의 제3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가액배상 범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기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뒤 해당 지분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되었다.
- 법원은 원고가 구한 범위 내에서 65,666,620원을 한도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같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전주지방법원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 2분의 1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증여는 원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가 체납자의 채무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사해행위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 피고는 법률상 배우자였지만 별거 중이어서 체납자의 채무상태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확인서와 증언만으로는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로 증여된 부동산에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증여 이후 선의의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물 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7989 사건에서 사해행위 취소와 배상 범위는 얼마였나요?
법원은 부동산 가액 3억 원에서 기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42,333,360원을 뺀 뒤 2분의 1 지분 가액을 78,833,320원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그 범위 안에서 65,666,620원의 한도 내 취소를 구했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그 금액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부동산 증여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근거가 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에 대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내지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세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해 책임재산을 줄였다고 보아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전주지방법원-2023-가단-17989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31.
- 생산일자 : 2024.02.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첨부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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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798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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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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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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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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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2. 8. |
주 문
1. 피고와 진○○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 6. 24. 체결한 매매계약을 65,666,6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5,666,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1.부터 2019. 12. 31.까지 진○○에 대하여 고지세액 기준 합계 268,827,090원의 부가가치세 내지 종합소득세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진○○은 2020. 6. 24. 그 처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이하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진○○과 피고는 2017. 2. 8.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219,600,000원, 채무자 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300,000,000원 상당이고, 위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의 액수는 142,333,360원이며, 진○○에게는 이 사건 지분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 합계 18,182,881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 이후 주식회사 한국○○○○○○○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는 진○○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소유인 이 사건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것으로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진○○과 법률상 배우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 별거 중이라 진○○의 채무상태를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면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선뜻 믿기 어려운 을 제1호증(진○○의 사실확인서)의 기재와 증인 진○○의 증언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 이후에 선의의 제3 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취소 및 가액배상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300,000,000원 상당이고, 이 사건 증여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액수가 142,333,360원이므로, 이 사건 지분의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액은 78,833,320원[157,666,640(300,000,000원–142,333,360)×1/2 지분] 상당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위 가액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65,666,620원의 한도 내에서 그 취소를 구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65,666,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