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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대구지방법원은 김AA 소유 부동산에 2007. 7. 23. 피고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김AA은 2025. 5. 27. 기준 국세 158,139,420원을 체납하고 무자력 상태였고, 원고 대한민국은 김AA을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2025. 7.경 피담보채무 일부 변제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김AA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6809 2025.09.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680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9.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10년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국세 체납자인 김AA의 무자력을 전제로 원고 대한민국이 김AA을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주장한 피담보채무 일부 변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 구조가 나타난다.
  • 피담보채무 일부 변제 등 시효 완성 또는 말소청구를 저지할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 피고의 일부 변제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배척되었고, 법원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 설정 후 10년이 지나면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이면 대한민국이 채권자대위로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김AA은 2025년 5월 27일 기준 국세 158,139,420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이 김AA을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Q 근저당권자가 일부 변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말소를 막을 수 있나요?

A 피고는 2025년 7월경 피담보채무 일부를 변제받았고 전액 변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2025가단106809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2025년 9월 26일 피고가 김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대한민국의 대위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6809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3.
  • 생산일자 : 2025.09.2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 7. 23.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김AA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김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위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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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0680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BB

변 론 종 결

2025. 9. 12.

판 결 선 고

2025. 9. 26.

주 문

1. 피고는 김AA에게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xxx 대 486㎡에 관하여 ㅇㅇ지방법

원 ㅇㅇ등기소 2007. 7. 23.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AA은 ○○ ○○군 ○○면 ○○리 *** 대 486㎡(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7.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 7. 23.자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김AA,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위 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김AA은 2025. 5. 27. 기준 국세 158,139,420원을 체납하고 있고, 현재 소극재산

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 7. 23.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김AA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김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위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5. 7.경 피담보채무 일부를 변제받았을 뿐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갑 제1 내지 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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