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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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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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10년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국세 체납자인 김AA의 무자력을 전제로 원고 대한민국이 김AA을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주장한 피담보채무 일부 변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 구조가 나타난다.
- 피담보채무 일부 변제 등 시효 완성 또는 말소청구를 저지할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 피고의 일부 변제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배척되었고, 법원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 설정 후 10년이 지나면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이면 대한민국이 채권자대위로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김AA은 2025년 5월 27일 기준 국세 158,139,420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이 김AA을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일부 변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말소를 막을 수 있나요?
피고는 2025년 7월경 피담보채무 일부를 변제받았고 전액 변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2025가단106809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대구지방법원은 2025년 9월 26일 피고가 김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대한민국의 대위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6809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3.
- 생산일자 : 2025.09.2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 7. 23.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김AA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김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위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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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106809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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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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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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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9.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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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9. 26. |
주 문
1. 피고는 김AA에게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xxx 대 486㎡에 관하여 ㅇㅇ지방법
원 ㅇㅇ등기소 2007. 7. 23.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AA은 ○○ ○○군 ○○면 ○○리 *** 대 486㎡(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7.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 7. 23.자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김AA,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위 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김AA은 2025. 5. 27. 기준 국세 158,139,420원을 체납하고 있고, 현재 소극재산
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 7. 23.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김AA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김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위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5. 7.경 피담보채무 일부를 변제받았을 뿐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